근로자 복지지원금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정부의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대기업으로의 취업을 어렵게 여기는 경향을 극복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며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대기업으로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금전적 지원: 복지지원금은 금전적 형태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절차와 자격 요건: 근로자 복지지원금의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은 정부가 제정한 지침에 따라 정해지며, 해당 정보는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관련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후 정부에서 제공하는 신청 방법을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확보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 복지지원금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지원금 지원대상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사내 기금법인 또는 공동 기금법인
- 둘 이상의 기업들이 각각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설립한 공동 근로복지기금
근로자 복지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 근로자 복지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그 지원 신청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해당 지원금에 대한 반환 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 대기업·중소기업, 도급업체·수급업체, 원청기업·하청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 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 기존 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모기업의 사내기금법인
-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 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의 사내기금법인
- 공동기금법인 중 기존 사업의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근로자 복지지원금 지원요건
- 위 1항의 기금이 아래 ‘복지사업’ 또는 ‘복지시설 설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사업
-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사업구분 지원되는 경우 지원되지 않는 경우
주택 구입자금 지원 | 무 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구입 자금 지원 |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된 주택 구입자금 구입자금 대부금 |
우리사주 구입지원 | 우리 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 우리 사주조합과 무관한 자사주 매입 |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금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난 구호금 |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 구호금 지원 |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비용지원 | 보육비 및 EAP 비용 지원 기타 모성보호 및 일가 양립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 |
체육·문화 활동 및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 근로자의 날 등 체육 행사 운영비 및 이에 따른 기념품 지원비 동호회 지원 등 문화활동 지원비 휴양콘도미니엄 이용료 지원비 | |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등 | 경조비 (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자녀 학원비 (피아노 학원비 등) 지원금 어학, 컴퓨터 학원 수강료 등 자기 계발비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검진 등 의료비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비용 기타 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위한 지원으로 인정되는 지원금 |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등 법령에 따른 사용자 의무부담비용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 수강료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비 지원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자가 운전자의 차량 정비 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 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금 |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시설 설치 구분 지원요건
시설 건립비 | 근로복지시설[기숙사,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 보육시설 제외), 복지회관]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 토지매입비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
시설 매입비 | 근로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삼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 ※ 토지매입비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
시설 개보수비 | 기존 노후화된 복지시설 보수비 |
시설 전환비 | 소유 건물, 매입 건물을 복지시설로 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ㆍ비품비 그밖에 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
- 근로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시설 매입에 필요한 매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인정하는 건물 매입비에 한정한다. 다만, 건물 매입에 부수되는 토지 매입비와 부지나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 매입비는 제외한다.
- 건물 과세표준시가에서 인정하는 건물가액
- 실거래가액에 의거 건물매입비 인정은 건물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 건물과 토지매입비의 분리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 지원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탈부착되는 소모성 비품이나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전자제품 등과 실내외 놀이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근로자 복지지원금 한도 : 기금법인 당 2억 원(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
- 지원시기 : 연중 수시 접수(11월 말까지)
- 지원절차 : 지원 결정 후 사업집행 또는 출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지원금 지급하는 형식
근로자 복지지원금 신청서류 준비물
- 대기업·중소기업·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공동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공동기금 출연 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 서약서 1부
근로복지공단 본부 복지 계획부 연락처 및 문의사항
- TEL : 052-704-7304
- 지원서 접수처
근로자 복지지원금 제도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사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취약 계층 근로자들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며 사회적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찾으신다면,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에 이로운 이 사업이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공정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