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군대 복무는 많은 남성들에게 불가피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군대를 수료한 성인 남성들에게는 민방위훈련 참석 또한 중요한 책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긴 의무의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현재, 민방위훈련 년수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민방위훈련은 군사적 침략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으로서 만 40세 이하의 경우 민방위 참석 나이로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민방위훈련은 국방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관할로 1975년에 시작되었으며, 이를 다녀온 현역 복무자나 보충역은 신검등급 1~3급에 속하며, 매년 민방위 훈련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 훈련은 비군사적 방위 목적으로 시행되며, 국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민방위 훈련에 대한 일정 조회와 미참석 시 과태료 및 벌금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훈련에 불참하거나 미참석하는 경우,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법규에 따라 모든 군 복무자와 보충역들은 민방위훈련 참석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평소에 민방위훈련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참석일에는 필히 참석하여 국가의 안전과 안정에 동참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민방위훈련은 개인의 안전과 국가 안전을 위한 소중한 활동으로, 모든 국민이 협력하여 이를 완수해야 합니다. 마침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참석 및 협조하여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방위 훈련 일정 조회
민방위 훈련 조회를 위해서는 검색사이트에 민방위로 검색 후 하단의 교육일정조회를 선택합니다.
민방위 훈련 나이 및 훈련종류
- 민방위 훈련일 : 연간 총 5회 40세 이하의 나이
- 훈련종류 : 민방위 대피훈련 1회, 재난 대비훈련 2회, 민방위 시범훈련 1회,민방위 종합훈련 1회
- 훈련내용 : 사전 지정된 재난 재해 취약분야에 대해 모의사항을 만들어 실전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기간 | · 연 4시간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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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기 | ·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선거 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 |
교육대상 | · 대장, 대원 ( 1 ~ 4년차 ), 전문요원 등· 5년차 이상 ~ 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련 ( 1시간 ) |
편성대상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
교육내용 | ·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 |
교육방법 | ·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 |
교육일정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는 읍면동 관계없이 전체 교육일정으로 조회되니 참고하세요
민방위 교육 종류 및 불참석 보충교육
만방위 본교육 | 비상소직 교육 | 보충교육 |
교육대상 : 1년 4시간 1회 | 훈련시간 : 1년 1시간 이내 | 교육대상 : 본 교육 및 비상소직 교육 불참자 |
교육대상 : 1 ~ 4년 대원 | 5년차 이상 ~ 40세 | 불참자자는 교육횟수 2회 |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 대장” | 읍면 동장”통리대장,직장민방위대장” |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언 |
전시 평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응소능력 점검 및 민방위 임부 역할 숙지 | 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
교육장 실습 교육 | 대피시설 확인 및 전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 교육시기 : 정기교육 4시간 |
민방위 훈련참여 | 지역실정에 다른 적의 운영 | 교육시기 : 비상소직교육 1시간 이내 |
재난 안전 봉사활동등 | 사이버 교육은 1시간 교육 80점 이상 수료 | 민방위 교육 비상소집훈련 포함하여 불참자는 과태료 부과됩니다. |
민방위는 본교육과 비상시 교육 그리고 교육 불참석시 보충교육 3가지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본 교육은 1년에 4시간 1회로 전시 상황에 맞춰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에 불응하여 미참석시 보충교육으로 1년에 2번 받아야 하며 불참석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방위 교육 지역 검색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해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교육 참석이 가능하며 굥육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해야합니다.
- 그 외는 각 지역별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해야합니다.
- 민방위 일정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지역과 교육시간등을 선택해야합니다.
- 교육구분에는 신편대원 / 1~4년차대원 / 민방위대편입 2~5년차등을 선택 후 검색을 합니다.
그럼 해당지역의 교육일시와 교육장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차가 가능한지등도 함께 알아볼수 있습니다.
민방위훈련 미참석 벌금
위반유형 | 벌금 과태료 | 벌금 경감 기준 | 벌금 가중 기준 |
교육훈련 불응 | 10만원 | 유예 및 면제 및 자세교육인정 절차를 이해하지 않고 불참한 경우 50% 경감 재산세 비과세 대상자 등 생활현편이 어려운 경우 50% 경감 천재지변 및 병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교육을 불참석 한 경우 50% (최소 5만원) | 연속 2회이상 상습적으로 불참한 경우 50% 가중 당초부터 과태료로 해결하려 하는등 고의적으로 불참한 경우 50% 가중 대리참석의 경우 50% (최대 15만원 가중) |
명령 불복종자 | 10만원 | 명령 불복종 사실을 시인하고 깊히 뉘우치는 경우 50%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불복종의 경우 50% (최소 5만원) | 고의적 상습적으로 명령에 불복종시 50% 가중 음주 소란으로 인해 교육훈련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0% 가중 다중 명령불복종을 선동하는 경우 50% 가중 (최대 15만원) |
통지서 미전달 | 10만원 | 통지서 전달자가 불의의 사고로 전달치 못했을 경우 50% 경감 (최소 5만원) | 수령한 통지서를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전달치 않은 경우 50% 과태료 가중 (최대 15만원) |
민방위 훈련을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민방위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통보없는 미참석이 아니라면 벌금을 제외대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면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제출하여 연기하는것을 추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통보 미참석으로 인한 벌금은 기본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가적으로 2회 미참석 시에는 50%가 가중된 15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현지 교육(체류지 교육) :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 서면교육(통신 교재교육) : 도서, 낙도, 산간, 오지 거주 대원은 통신 교재에 의거 과제물을 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업지원 등 편의 도모
- 순회교육 : 거주지가 지정 교육장에서 원거리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대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방위 강사, 교육기자재 운영요원 등으로 순회 교육단을 편성 및 운영
- 야간교육, 주말교실 : 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 주말교실 운영
그리고 벌금 부과 후에도 민방위 훈련을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참석이 어려울때는 사전에 민방위 담당부서를 통해 훈련을 연기하길 바랍니다.
이상 민방위 불참 시 과태료 및 벌금과 관련된 사항은 나이와 상관 없이 모든 군 복무자와 보충역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규는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방위훈련에 참석하여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민방위훈련 참석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여 국가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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