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면세사업자 제외) 부가세 신고기간 맞춰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에 신청해서 1월에 부가세 신고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5월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종소세”신고 총 2번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전문기업이 아닌 처음 시작하는 개입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부가가치세” (세금) 신고방법 이나 기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텐대요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이하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부가가치세” 매년 7월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 법인 사업자 : 4월 1일 ~ 6월 30일 (3개월간)
- 개인 일반 사업자 : 1월 1일 ~ 6월30일 (6개월간)
7월 1일부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 간이사업자도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일반 과세자라면 법인 사업자보다 긴 6개월의 과세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라면 예정신고를 해야하며 개인사업자 부가세의 경우는 의무는 아니며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막 신규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라면 과세 마감일까지 과세기간에 속하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일반사업자와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폐업을 한 사업자라면 폐업일이 포함되는 기간 일 부터 폐업일자까지 과세되기 때문에 해당 월이 아닌 다음 달 25일 내에 모든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소득세) 법인사업자 부가세 (법인세) 차이점
개인사업자 (소득세) | 법인사업자 (법인세) | |
등록 | 사업자 등록(세무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세무서) |
책임 | 무한책임 | 유한책임 |
과세소득 |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 익금 – 손금 |
세율 | 6~38%까지 초과 누진세율 | 2억이하 10% / 2억 이상 20% 200억 이상 22% |
대표이사 급여 | 경비처리 불가 | 경비처리 가능 |
이익 잉여금 |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배당 소득세 |
자금사용 용이성 | 법인에 비해 자유로움 | 가지급금 등 제약 많음 |
상속세 | 자산가치만을 고려 | 주식을 고려하는 경우 자산가치의 수익가치를 고려해 평가 |
외부감사 | 해당없음 | 일정규모(자산 120억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함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사업자 구분 | 제출 대상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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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자 | 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아래항목은 해당경우만 제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 매출 명세서 및 첨부서류 (영세율 해당자)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및 계산근거 매출 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 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전자화폐 결제 명세서 (전산 작성분 첨부가능)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전산 작성분 첨부가능)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부동산 임대시) 건물 관리 명세서 현금 매출 명세서 (전문직,예식장 등) 주산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환급세액) 신고명세서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환금세액) 신고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고정자산 취득자) 의제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 그 밖의 필요 증빙서류 |
간이 과세자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아래 항목은 행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 해당자) 부동산 입대공급가액 명세서 (부동산 임대시) 사업장 현황 명세서 (음식,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 신고시) 의제매입 세액공제 신고서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74조에 해당하는 서류들 |
2018년 이후로 달라지는 부가세 제도들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및 재화 공급의 특례
- 선 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
-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적용범위 확대
-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가산세 규정 정비
- 판매 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면세 범위 조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확대
- 세무대리인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 공제 한도 단계적 축소
-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에 관련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축소
-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 정비
-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설
- 외국인 관광객 등의 특례적용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재도입
-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 확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하지 않을경우?
-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경우 가산세 부담 및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에 따른 해명 및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 이렇게 납부를 미루고 기간이 지나게 되면 불이익을 격게 되니 미리 사전에 납부 신고를 하는것을 권장합니다.
부가세 “부가가치세”신고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는 보는것과 같이 세가지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 / 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용)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이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사업장 현황신고등을 클릭합니다.
일반적인 접속시 위와 같은 화면이 뜨며 하단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 선택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기본적인 사업자 등록번호 및 세부사업자 정보를 입력 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에만 다음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참고 포스팅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대해 체크 후 수기로 작성된 계산서 외 모두 조회가 나옴으로 매출자료를 체크합니다.
- 보통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 분으로 체크합니다..
수기로 작성된 계산서의 금액을 그대로 입력 합니다.
추가로 입력할 공제세액과 최종납부세액을 입력하고 작성완료로 마무리합니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를 최종 검토 합니다.
항목값이 일부만 보일 경우 마우스를 항목값에 가까이 하거나 항목값 경계에서 크기를 조절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 후 접수증을 선택하여 정수중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조회된 목록에서 접수번호 및 접수여부 서루를 각각 선택하면 신고서원장, 제출서식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속서류제출에서 PDF 형태로 신고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속서류제출여부에서 Y로 보입니다. |
추가로 신고서 제출목록에도 나오는지 한번 더 검토하느것이 좋으며 이상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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