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국가에서 나의 신분을 인정해주는 중요한 신분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게 되면 분실신고 및 재발급을 위한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이 먼 경우, 이러한 절차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간편한 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랗 목차
운전면허 재발급 주의사항
도로교통공단의 홈페이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은 홈페이지 이용의 원활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입니다.
- 이용 가능 시간 확인
- 도로교통공단의 홈페이지 이용은 기본적으로 7시 30분부터 22시까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이 시간 내에 접속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세요.
- 비시간대 이용 제한
- 기본 이용 가능 시간 이외의 시간대에는 홈페이지 이용이 제한됩니다.
- 따라서,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이용 가능 시간 내에 접속하도록 계획하세요.
- 모바일 이용 제한
- 도로교통공단의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기기에서는 민원 처리 및 서비스 이용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C 이용 권장
-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개인 컴퓨터(PC)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PC에서는 더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 등의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정보
- 홈페이지 이용 시 개인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거나 결제를 진행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 사칭된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한 사기 행위에 주의하세요.
- 보안 및 비밀번호
-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공공 와이파이와 같은 공용 네트워크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는 보안에 특히 유의하세요.
도로교통공단의 홈페이지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 서비스 및 정보를 원활하게 활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재발급 방법
대상 | 1종 운전면허 | 2종 운전면허 |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 10년 주기·1년 기간 | 10년 주기·1년 기간 |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 7년 주기·6개월 기간 | 9년 주기·6개월 기간 | |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예외 사항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
- 공식 웹사이트 접속: 먼저, 국가나 지역의 운전면허 관련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분실신고 선택: 웹사이트에서 “면허증 분실신고” 또는 유사한 항목을 찾아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확인: 본인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와 면허증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 분실신고 제출: 온라인 양식을 작성한 후, 분실신고를 제출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신고 및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e-운전면허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교통안전 교육 / 시험 응시 / 연습면허 발급 / 운전면허 발급 신청 / 운전면허 정보 조회 /기능 강사 등 자격시험 기능을 제공합니다.
-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위해서는 운전면허 발급신청으로 선택합니다.
- 마우스를 갖다대면 1종 보통 적성검사,2종 면허증 갱신, 면허증 재발급, 적성검사(갱신) 연기, 적성검사 사진 등록 보이는데 이중에서 면허증 재발급 탭을 선택합니다.
면허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컴퓨터로 접속 후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체크합니다.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을 위해서는 실명인증 확인이 필요하며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실명확인이 완료되면 본인의 이름으로 실명확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주의사항
-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은 위조 변조를 막기위해 기존 사진을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하게 변경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완료와 동시에 새로운 면허번호가 부여됩니다. 면허증 발행시 기존 면허증을 찾은 경우라도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며 수령지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 분실 재발급 신청 시간은 07시 30분 ~ 22시까지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증 시험장 방문 신청시에는 당일 1시간 이내 면허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 경찰서 방문 신청시에는 약 15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임시운전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인터넷 발급 신청시에는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분실 재발급 신청시 시험장을 수령장소를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선택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후 발급 가능합니다(공휴일 제외)
- 경찰서를 선택할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15일 가능합니다 (공휴일 제외)
- 면허증 수령은 본인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수령을 원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자의 위임장을 지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면허증 분실자는 인터넷으로 갱신과 재발급 동시에 신청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 면허증 재발급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이 변경 된 경우는 인터넷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초본 또는 변경된 신분증과 기존의 면허증,수수료를 지참 후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동시에 이루어지며 분실 재발급은 위 변조 방지를 위해 기존 사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만약 사진 교체가 필요한 경우라면 가까운 경찰서나 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면허증 분실신고 시 같은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분실 재발급은 신청 완료와 동시 새로운 면허번호가 발급되어 부여되기 때문에 기존 면허증을 찾더라도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1종 2종 운전면허증 갱신 비용
대상자 | 준비물 | 수수료 | ||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IC영문 | 20,000원 | |
모바일 IC국문 | 18,000원 | |||
일반 영문 | 15,000원 | |||
일반 국문 | 13,000원 | |||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 1종 대형/특수 | 7,000원 | ||
기타면허 | 6,000원 |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70세 이하 2종 면허 |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모바일 IC영문 | 15,000원 | |
모바일 IC국문 | 13,000원 | |||
일반 영문 | 10,000원 | |||
일반 국문 | 8,000원 |
면허증 분실신고 및 갱신 재발급
면허정보 확인 -> 연락정보 입력 -> 수령 날짜 시간 선택 ->수수료 결제 순으로 진행되며 이 모든 진행은 10분 이내로 끝납니다.
이상 운전면허증 분실 및 재발급을 방문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으며 운전면허증 갱신 정보도 함께 참고하세요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 벌금 부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점수 감점: 일부 국가에서는 점수제를 도입하고 있어, 갱신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일정 점수를 감점받을 수 있습니다.
- 재교육 및 시험: 유효기간이 오랜 시간 동안 지난 면허증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면허 갱신 시 추가적인 교육이나 시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 운전면허취소 | 가산금 | |
1종,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
2종 | 20,000원 | 갱신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
1종 면허
- 갱신 주기와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 시, 7년 주기에 6개월 갱신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시, 10년 주기에 1년 갱신 기간.
- 미갱신 시 처분
- 과태료: 갱신 기간 초과 시, 3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 납부 시 20% 할인 가능.
- 면허 취소: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 초과 시, 면허 취소 처리됨. 1년 이후 취소된 경우, 5년 이내 재응시 시 신체검사와 학과만 응시 가능 (기능, 도로주행 면제). 5년 초과 시 모든 시험 재응시 필요.
2종 면허
- 갱신 주기와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 시, 9년 주기에 6개월 갱신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시, 10년 주기에 1년 갱신 기간.
- 미갱신 시 처분
- 과태료: 갱신 기간 초과 시, 2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 납부 시 20% 할인 가능.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7% 가산금 부과.
- 면허 취소: 70세 이상인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 초과 시 면허 취소 처리됨.
공통 사항
- 고령자 적성검사
-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면허 종류에 관계없이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함.
- 갱신 기간 확인
- 운전면허증 하단에서 본인의 적성검사(갱신) 기간 확인 가능.
이러한 규정은 운전자의 안전과 타인의 보호를 위해 설정되어 있으며, 갱신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나 면허 취소는 운전자가 규정을 준수하고 책임감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 기간을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갱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및 1종 2종 준비물
- 참고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및 준비물
1 thought on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인터넷 재발급 신청 및 미갱신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