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는 개인 사업자들이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 및 전 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에 대한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발행 의무화 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합니다.
이에 대해서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겟으며 만약 개인사업자 이면서 3억원 이하라고 할지라도 배워두면 좋은 정보이니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에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니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며 발행을 위한 준비물로는 전자서명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2021년부터는 구 공동인증서 외에도 금융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 우리은행 금융인증서 발급방법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차이 및 인증서 발급방법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로그인과 함께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 범용 또는 ASP용 공인인증서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
한국정보인증 공인인증서 발급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한국정보인증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아 진행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정보인증의 장점으로는 사업장 인증서 창구를 보유하고 있어 가까운 우체국이나 기업은행등을 방문하여 당일에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바쁜 직장인들도 편리하게 이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조차도 시간이 안 된다면 우체국 집배원의 방문을 통해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해가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제출서류 신원확인
대표자 본인 신청 및 신원확인 시 | 대리인 신청 및 신원확인 시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날인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진식별 가능한 대표자 신분증 앞면 사본 1부 (원본지참) | 공인인증서 신청서 1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진식별 가능한 대리인 신분증 앞면 사본 1부 (원본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대표개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 최근 6개월이내 발급 서류접수처가 우체국인 경우 개인사업자 대리인 접수불가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발행방법
다음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 위해서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줍니다.
개인사업자 회원가입
회원가입 진행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진행하면 됩니다.
본인인증의 경우 처음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진행하며 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
- 다음 상단에 있는 공인인증서 센터를 클릭
- 공인인증서 등록에 있는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등록한 다음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 그리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 발급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 발급 -> 건별발급 선택합니다.
이제 공급받는자에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관련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다음 청구는 대금지불을 받지 못했으면 체크를 해주고 반대로 대금을 받았다면 영수를 체크합니다.
등록번호 사업자번호 회사명과 대표자 성명등등을 입력 후 작성일자와 품목 및 단가 등의 내용도 함께 입력합니다.
이상으로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알아보았으며 의무 발행 대상자는 매달 10일 까지 국세청에 전달해야합니다.
홈택스 참고
- 연말정산 자동계산 사용방법 홈택스 세금계산
-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9가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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