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방문 및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면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슷하지만 다른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안사업자 카드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사업용카드
- 사업자카드
두가지 모두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카드이지만 의미가 조금 다른것으로 두 카드 모두 사업자 본인명의로 만들어야 하며 세금신고시에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 등록 "방문신청 준비서류, 인터넷 신청방법"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사업용 카드 | 사업자 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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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조건 | 사업대표자,공동대표, 부대표 명의 신용카드 & 체크카드 | 개인사업자 명의 및 기업 회사 상호 카드 |
발급방법 | 기존 사용카드 등록 | 은행창구 비지니스카드,사업카드 |
등록방법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
차이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카드 제외 | 대출심사시에 사용한 사업자카드는 포인트 및 할인등의 효과가 있으며 이후 대출시에 가산요인이 됩니다. |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사용내역을 쉽게 조회하고 공제를 받기 위한 용도이지만 사업자카드는 여기에 추가로 대출시에 가산점이 있는 카드로서 사업을 하면서 대출점수가 필요한분들이 만들면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방송”아프리카나 유튜버”와 같은 애드센스 광고수익등의 세금신고시 별도의 대출이 필요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본인명의 “체크카드“나”신용카드“를 사업용카드로 등록하느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은 2021년 1월 기준 19년 10월 등록분 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의 경우 유류비 이용내역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에 등록하면 안 됩니다.
사업용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제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액 공제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작성이 폐지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본인명의로 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입력 후 핸드폰번호를 입력하는것으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 후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가 없는 경우는 선택 후 삭제를 합니다.
이후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된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용내역을 조회가 가능하며 소득공제에 대해 자동적용되지만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면 부분 수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