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탄핵제도는 1948년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의원내각제를 고려하다가 대통령제로 변경됨에 따라 탄핵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탄핵사유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에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할 때로 정의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헌법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단순히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하기만 하면 탄핵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중대성’ 법리에 따라 탄핵사유는 중대한 법 위배가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중대성이란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법 위배로 대통령을 파면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을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중대성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도 대통령 탄핵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선거를 통해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의 임기 내 박탈로 인해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인 큰 손실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사유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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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헌법 위배 | 대통령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탄핵 가능 |
중대한 법률 위배 | 대통령이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탄핵 가능 |
부정 행위 및 불법 행동 | 대통령이 부정한 행위나 불법 행동을 한 경우 탄핵 가능 |
국가 안정 및 국익에 위협 | 대통령의 행동이 국가 안정이나 국익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경우 탄핵 가능 |
국회의 소추와 국민투표 | 국회의 과반수로 탄핵 소추를 결정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을 승인한 경우 탄핵 가능 |
대통령 탄핵의 중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입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며 중대성은 탄핵소추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엄격성의 실체적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의 권력분립 체계와 대통령의 위치와 역할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대성 판단의 기준
중대성의 판단 기준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수호 제도’와 ‘국민 신임 박탈’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은 헌법질서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비중,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에 헌법질서를 파괴하거나 파괴하려고 하는 경우 그 해악은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르면 ‘법위반의 중대성’은 단순한 ‘저촉‘이 아니라 헌법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배’는 중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신임 박탈 관점
또 다른 관점으로는 대통령이 국민 직선제로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의민주기관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 신임 박탈 관점의 중대성’으로, 대통령 탄핵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대통령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판단을 비판적으로 심사하며, 중대성 여부와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를 따르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은 정의와 균형을 유지하는 민주적 국가에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헌법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권력 분립을 강화할 수 있으며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안정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서, 그 중대성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탄핵이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