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은 건강에도 좋고 즐거운 경험이지만, 맹견에 의한 물림사고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가평에서 발생한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의 사고 사례는 우리를 더욱 경계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으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아직도 교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전한 반려견 교육과 보호를 위해 정해진 목줄과 입마개 착용 규정과 함께, 최근 추가된 8대 맹견에 대한 안전성 강화 방안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강아지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와 관련해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맹견과 반려견 안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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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경우 생후 3개월 이상인 5대 맹견 종류인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는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들 반려견은 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 시설에는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려견 주인은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규정을 어기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대 맹견으로 인한 안전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의 노력으로 8대 맹견 범위가 확장되어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같은 견종 또한 안전장치를 강제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들에 해당되는 반려견 소유자는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과 관련된 시설에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맹견 보험의무화가 실시되어 반려견의 안전과 보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형견 입마개 의무화?
현재 중형견의 경우는 목줄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입마개는 아직 의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11일 기준으로 2미터 이내의 목줄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목줄 리드줄을 2미터 이내로 사용해야 합니다.
강아지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벌금
반려견 주인들은 공공장소에서 2미터 이내의 목줄 착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부과되며,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경우에는 5만원의 범칙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 목줄 미착용 신고 방법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신고는 경찰청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해야합니다.
신고는 정무민원안내콜센터, 다산콜센터,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가능하며 경찰은 주소지나 신상정보 등을 요구할 수 없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단속을 통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려견 배설물 관련 규정 및 50만원 ~ 10만원 이하 벌금
외출 중 반려견의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 시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반려견 교육과 보호는 모든 반려견 주인들에게 중요한 의무입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장치를 착용하며,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의 행동을 책임지는 것이 반려견과 주변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반려견 배설물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반려견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