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근무 외의 출퇴근 사고까지, 이 모든 상황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험 상품이 바로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근로자가 근무 중 발생하는 사고부터 근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비하여 보장을 제공하는데, 이에 대한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준비서류, 그리고 보상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근무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업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재취업이 어려워진다면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산재보험 적용범위 “회사 출퇴근부터 정신질환 위궤양 일용직,외국인 해외노동자,아르바이트 모두 적용“
- 참고 : 위궤양 증상 및 스트레스 원인 치료방법
급여 종류 | 상세내용 |
---|---|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취업을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급여 |
휴업급여 |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가에게 직접 지급하여 비용을 근로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급여 |
산업재해로 인한 신청은 총 5가지로 진행절차도 모두 다릅니다.
급여종류 | 내용 | 보상금액 |
---|---|---|
요양급여 | 치료,검사,입원,약제등 비용 | 실 비용 전액 |
휴업급여 |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의 급여 | 1일 평균임금 70% |
장해급여 | 장해가 남는 경우 보상 | 등급별 상이 |
간병급여 |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비용 | 상시 : 41,170원 수시 : 27,450원 |
유족급여 |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상 | 연금 : 연봉 47% ~ 67% 일시금 : 평균임금 1,300일 |
상병보상 연금 |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등급별 상이 |
장의비 |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상 | 1,037만원 ~ 1,450만원 |
산재보험을 위해 요양급여및 보상,재활,의료등에 대한 진행절차는 각각 아래를 참고하세요
- 요양 : 요양신청 -> 요양 -> 재용 (상병의 재발 및 악화)
- 보상 : 요양으로 인해 미취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 -> 장해 및 간병급여 ->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요양지원 (치료) : 재활특진 (진찰요구) -> 집중재활치료 -> 재활인증 의료기관
- 재활서비스 : 맞춤형 통합서비스 -> 프로그램별 재활서비스 -> 재활지도 희망맵
- 의료 : 공단운영 의료기관 -> 의료서비스 시범사업 -> 공단운영 연구소
산업재해 산재보험 신청방법
노랗 목차
산재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사고를 즉시 보험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해당 보험사에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산재보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종류 | 발생 가능한 상황 및 사례 | 신청 및 보상 예시 |
---|---|---|
업무상 부상 | 건설 현장에서 낙하로 인한 골절, 공장 작업 중의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중독 | 부상 발생 시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고, 필요 서류 제출 후 의료비 및 휴업급여 신청 가능 |
질병 및 중독 |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 화학 물질 중독 | 의료기록 및 진단서를 제출하여 질병 발생 및 치료 관련 보상금 신청 가능 |
장해 및 후유증 | 공업사고로 인한 기능 장애, 근무 중 발생한 사고의 후유증 | 상해 정도와 장해 정도를 기준으로 장해 보상금액 신청 가능 |
사망 | 건설 현장에서의 작업 중 사고로 인한 사망, 근무 중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 사망 후 보험 수혜인이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유족에 대한 보상금 신청 가능 |
이 때, 산재보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주로 개인 신분증명서, 사고 관련 사항을 기재한 사고사실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기록 및 진단서, 증언인의 증언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산재사고의 심각성과 신청자의 보험 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해 산재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 1588-0075
전화 후 사업장 주소를 불러주면 관할 공단에 대한 팩스번호를 알려주며 필요서류를 팩스번호로 전달합니다.
참고 : HP프린터 오피스젯 컴퓨터 윈도우 모바일팩스 보내기
핸드폰 팩스 모바일팩스 안드로이드 & 아이폰 보내는 방법
그 외 정부24 산재보험 진료비 및 약재비 청구를 통해 방문없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준비물
요양 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최근 4개월 임금대장은 재직중인 회사나 세무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연차수당 및 상여금,근로계약서,통장사본등이 필요합니다
참고 :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미지급 신고방법
팩스 전송 후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확인 전화후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이후 요양급여는 산재 승인 후부터 병원비나 약값등을 지불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며 산재 승인전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요양비 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됩니다.
추가로 산재요양 승인기간이 지난 이후에 추가로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일주일전에 재요양 신청을 신청해야합니다.
재용양 신청시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이후 심사를 걸쳐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산재사고의 종류와 심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산재사고의 결과로 인한 상해 정도 및 기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적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다양한 안전 위험 상황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보험 상품입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사고를 신속하게 보험사에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로써 근로자는 적정한 보상금을 받으며,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보호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 산업재해로 인한 산재보험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