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실손의료비 병원 약국 공제비용

실손의료비(살해외래)” 담보는가입일 이후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인 상해사고로 인한 상해진단으로 병,의원에 통원하여 의사의 치료 소견하에 진료를 받은 경우 청구 가능 합니다. 

가입일 이후 발생한 보상가능한 상해진단으로 병원 및 의원에 통원하여 의사의 치료 소견하에 의료법에 허가된 [도수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 기준에 맞춰 청구 가능하며 병원이 입원 및 통원치료 그리고 약국에서 약을 구입시에 대한 보험적용에 대한 공제금액과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자전거 사고 보험 의료 실비 청구방법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당 담보의 약관상 보상 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 실손의료비(상해외래)

삼성화재 실손의료비 병원 약국 공제비용
삼성화재 실손의료비 병원 약국 공제비용

실손의료비(상해외래, 상해처방조제비)

  가입 후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인 상해로 의사소견하에 병원 및 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 조제비를 각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처방전) 180회(건) 한도로 보상됩니다.

  1. 실손의료비(외래) 
    1.  지급기준
      1. 건강보험 적용환자로 구분시 : 1일당 (본인부담금 – 공제금액) × 100% 25만원 한도내 보상
      2. 건강보험 미적용환자로 구분시 : 1일당 (본인부담금 – 공제금액) × 40% 25만원 한도내 보상
    2. 공제금액(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1.  의원 : 1만원 공제
      2. 종합병원 : 1만5천원 공제
      3. 종합전문요양기관 : 2만원 공제
  2. 실손의료비(상해처방조제비)
    1. 지급기준
      1. 건강보험 적용환자로 구분시 : 1일당 (본인부담금 – 공제금액) × 100% 5만원한도내 보상
      2. 건강보험 미적용환자로 구분시 : 1일당 (본인부담금 – 공제금액) × 40% 5만원 한도내 보상
    2. 공제금액(처방조제비)
      1. 약국 : 8천원

기본적으로 약국에서 삼성화재 실손의료비 보험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처방받는 조제비용이 8천원이상부터 공제가 됩니다.

이는 각 보험사의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삼성화재 실손의료비 병원 약국 공제비용
삼성화재 실손의료비 병원 약국 공제비용
즉 1만원의 약값이 나왔다면 8천원을 공제하고 2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또한 일반 의원의 경우 1만원부터 공제이기 때문에 2만원 병원비가 나오면 1만원 공제 후 1만원이 공제됩니다.

  3. 삼성화재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연관없는 건강검진 비용
  • 의치,의수족,의안,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목발,팔걸이,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필히 약관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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