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2022년 8월 부터 청년월세지원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점점 오르는 부동산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만19세 ~ 만39세 1인가구라면 한달에 20만원 씩월세를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 2023년 8월 : 신청 2022년 10월 : 소득재산 조사 및 대상자 결정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 월세 지급
청년월세 신청 첫날인 8월 시작으로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가급저 3~4일 뒤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주택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월세 환산액 계산 방법 = 임차보증금 x 2.5% ÷ 12개월 |
지원 내용 | 생애 1회 제한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지급 방법 |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 일정 | 2022년 8월 ~ 2023년 8월 : 신청2022년 10월 : 소득재산 조사 및 대상자 결정2022년 11월 ~ 2024년 12월 : 월세 지급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 또는 구(군) 청 방문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및 각 지자체 주거 포털 홈페이지 |
노랗 목차
보이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
구분 | 내용 |
---|---|
선정인원 | 5천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로 생에 1회) |
청년월세지원 지원기준 2022년 2021년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 1,166,887 | 1,956,051 | 2,561,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위 표를 보시고 해당하시는 금액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가구원수 | 월소득 금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193,000원 | 75,224원 | 30,663원 | 75,461원 |
2인 | 3,706,000원 | 128,342원 | 117,560원 | 129,761원 |
3인 | 4,781,000원 | 165,968원 | 168,444원 | 168,195원 |
4인 | 5,852,000원 | 203,558원 | 216,474원 | 206,575원 |
5인 | 6,909,000원 | 237,681원 | 259,446원 | 242,008원 |
6인 | 7,954,000원 | 278,094원 | 309,041원 | 286,737원 |
7인 | 8,997,000원 | 321,769원 | 356,168원 | 337,302원 |
8인 | 10,039,000원 | 354,781원 | 393,994원 | 380,152원 |
9인 | 11,081,000원 | 380,152원 | 420,252원 | 414,255원 |
10인 | 12,124,000원 | 449,388원 | 494,952원 | 486,115원 |
- 2021년 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서울에 거주하며 만 19~39세 이하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월세 선정기준
월세 및 임자보증금 기준 3개구간으로 나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로 추첨합니다.(총 5,000명)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2500명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2000명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500명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 주택 및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입잘 재산 총액이 1억원 이상인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주액,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및 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전세임대주택,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청년주택,사회주택 등 민감임대 거주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공공임대는 제외됩니다.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 종료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 “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과 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청년월세지원‘ 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온라인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아래 4가지를 참고하세요
- 확장일자날인 임대차 계약서
- 세목별과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지급은 격월 계자로 입금되며 첫 지급일은 5월 (3월 ~ 4월 중 이체증 첨부)
신청인 명의 통장계좌에서 납부한 월세 계자이체증 제출시 확인 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