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2022년 8월 부터 청년월세지원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점점 오르는 부동산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만19세 ~ 만39세 1인가구라면 한달에 20만원 씩월세를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 2023년 8월 : 신청
2022년 10월 : 소득재산 조사 및 대상자 결정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 월세 지급
청년월세 신청자격 2022년 2024년

청년월세 신청 첫날인 8월 시작으로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가급저 3~4일 뒤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 청년월세 지원사업 20만원 신청 및 제외대상 2022년 ~ 24년

구분내용
지원 대상지원 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소득기준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주택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월세 환산액 계산 방법 = 임차보증금 x 2.5% ÷ 12개월
지원 내용생애 1회 제한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지급 방법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일정2022년 8월 ~ 2023년 8월 : 신청2022년 10월 : 소득재산 조사 및 대상자 결정2022년 11월 ~ 2024년 12월 : 월세 지급
신청방법오프라인 :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 또는 구(군) 청 방문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및 각 지자체 주거 포털 홈페이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

구분내용
선정인원5천명
지원내용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로 생에 1회)

청년월세지원 지원기준 2022년 2021년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100%1,944,8123,260,0854,194,7015,121,0806,024,5156,907,0047,780,592
60%1,166,8871,956,0512,561,8213,072,6483,614,7094,144,2024,668,355
2022년 100% 60%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위 표를 보시고 해당하시는 금액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가구원수월소득 금액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2,193,000원75,224원30,663원75,461원
2인3,706,000원128,342원117,560원129,761원
3인4,781,000원165,968원168,444원168,195원
4인5,852,000원203,558원216,474원206,575원
5인6,909,000원237,681원259,446원242,008원
6인7,954,000원278,094원309,041원286,737원
7인8,997,000원321,769원356,168원337,302원
8인10,039,000원354,781원393,994원380,152원
9인11,081,000원380,152원420,252원414,255원
10인12,124,000원449,388원494,952원486,115원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 (단위:월/원)

2021년 기준중위소득
2021년 기준중위소득
  • 2021년 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서울에 거주하며 만 19~39세 이하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월세 선정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조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조건

월세 및 임자보증금 기준 3개구간으로 나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로 추첨합니다.(총 5,000명)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2500명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2000명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500명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자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자
  1.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2. 주택 및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3. 입잘 재산 총액이 1억원 이상인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주액,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4.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5.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및 의료,주거급여 대상자)
  6.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7.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전세임대주택,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청년주택,사회주택 등 민감임대 거주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공공임대는 제외됩니다.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 종료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임대인 “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9.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과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3

울주거포털에서 ‘청년월세지원‘ 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온라인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아래 4가지를 참고하세요

  1. 확장일자날인 임대차 계약서
  2. 세목별과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지급은 격월 계자로 입금되며 첫 지급일은 5월 (3월 ~ 4월 중 이체증 첨부)

신청인 명의 통장계좌에서 납부한 월세 계자이체증 제출시 확인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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