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면세한도 조정에 대한 논의는 글로벌 온라인 쇼핑의 증가와 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하여 해외직구에 대한 면제한도를 더욱 강하게 조정하여 소비자와 기업를 위한 시장형성을 도모하고 있음이 이슈상황입니다.
현재, 개인이 직접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와 같은 플랫폼을 통한 초저가 상품의 급증은 국내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면세 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저가 상품의 경우 면세 한도를 낮추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면세 및 통관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직구로 인한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지원, 유통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 유통 생태계를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지키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금지 대상이 된 어린이용품, 전기·생활용품 등 80종에 대해서는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국내 반입이 금지되며, 이는 소비자 보호와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분류 | 규제 대상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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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 유모차, 완구,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선글라스 등 |
전기·생활용품 | 전기온수매트,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
생활화학제품 | 살균·소독제, 살충제, 기피제 등 |
또한, 가품 반입 차단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해외직구의 급증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고, 국내 유통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며, 국내 기업들은 보다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과 소비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