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속도위반 없다면 100% 과실 없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된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식이법’에서는 특정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판단하고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속도위반이 없이 발생한 경우에도 운전자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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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고 발생 당시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있었거나, 어린이가 무단 횡단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관련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작년부터 현재까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중 5건이 무죄로 판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나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 의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입니다.

법안은 주로 보행자 중심으로 해석되며, 운전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운전자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쿨존 내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상황과 운전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및 주정차 위반 처벌 5

예를 들어, 어린이가 무단 횡단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전자는 무죄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지법 성남지원에서는 반대편 차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는 어린이를 치어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참고하여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해 각별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적용을 엄중히 검토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 등의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식이법을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된 교통사고는 아직 없었다는 것을 밝히며,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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