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청자격 및 배점표 가점표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결혼비율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주거 문제가 이러한 추세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혜택을 부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신혼부부 외에도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 등 다양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제공합니다.

참고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과 환급 안내

부동산 취득세 과세대상 및 납부 절세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목적

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
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우선공급(1순위)잔여공급
공통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 불필요
6개월,
6회 이상
6개월,
6회 이상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12회 이상 납입)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가입자
자산요건미적용부동산 : 215,500천원,자동차 : 36,830천원 이하
(일반공급은 신청 주택형 60㎡이하만 적용)
소득요건*미적용적용
(일반공급은 신청 주택형 60㎡이하만 적용)
세대주 요건미적용미적용미적용적용미적용미적용미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고 家(집)를 꾸미는데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0%)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462천원, 4인 가구 9,908천원 등)이하인 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이하 ‘맞벌이’) 14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인 분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 잔여공급 )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잔여공급하며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선정방법
1순위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예비신혼부부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가구소득1점월평균 소득의 80%(맞벌이인 경우 100%)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자녀의 수3점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0명 : 0점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3점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3점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신혼부부만혼인기간3점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7년 초과 : 0점
한부모가족만자녀나이3점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0%)

특별공급이란 2

( 입주자격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분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462천원, 4인 가구 9,908천원 등)이하인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소득 13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0%)

(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811천원, 4인 가구 9,146천원 등)이하인 분

( 당첨자 선정 )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미성년자녀수40점5명 이상 : 40점, 4명 : 35점, 3명: 30점
영유아 자녀수15점3명 이상 : 15점, 2명 : 10점, 1명 : 5점, 0명 : 0점
세대구성5점3세대 이상 : 5점, 한부모 가족 : 5점, 해당없음 : 0점
무주택기간20점10년 이상 : 20점, 5년 이상 10년 미만 : 15점, 1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해당없음 : 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15점10년 이상 : 15점,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점, 1년 이상 5년 미만 : 5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점10년 이상 : 5점, 해당없음 : 0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5%)

(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811천원, 4인 가구 9,146천원 등)이하인 분

(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에 의하여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특별공급이란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분

추천대상자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대상자별 기관추천 자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선정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우선순위 설정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다만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 방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건설 사업체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건설할 때,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민간 주택 공급량의 18%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함.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함(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까지 허용).

공급 비율 :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18%입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 중 50%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됨.
  • 20%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됨.
  • 나머지 30%는 추첨을 통해 공급됨.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 혜택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정 기준과 공급 비율을 고려하여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의 노력에 따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 2024년 신혼부부 신생아 디딤돌대출 특례 신청조건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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