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가게 물품기부 세액공제
세금 신고와 납부 시간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세에 대하여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연말정산 등 다양한 세금 신고에서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부금과 기증품을 통한 세액 공제입니다. 아름다운가게 기부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 신고 시 혜택을 받는 것은 세금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년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국세청 연말정산을 위해 분주해집니다. 이때 기부금 공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1년 동안의 따뜻한 기부를 돌아보며 기부금 영수증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세금 절약뿐만 아니라 사회적 나눔에도 기여하는 행위입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현금 기부자뿐만 아니라 물품 기증자에게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이는 기증품 역시 기부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항목 | 설명 |
---|---|
개인 | 근로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세액 공제 가능 |
개인사업자 | 소득 금액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 필요 경비 산입 가능 |
법인 | 사업소득의 10% 세액 공제 가능 |
기부금 한도액 |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세액 공제, 1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은 30% 세액 공제 가능 |
기부금 유형 | 현금 기부 및 물품 기부 참여 가능 |
발급 대상 | 성함,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히 기재된 기부 참여자 |
이월 공제 기간 | 기부금 한도를 초과한 경우,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
기부금 산정 기준 | 물품 기부 시에는 판매 가능한 동일 품목의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됨 |
지정기부금 단체 | 아름다운 가게는 지정 기부금(코드 40) 단체로 기부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월 공제 기간 |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함 |
따라서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한 물품들은 모두 기부금 영수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영수증 발급 절차
✔ 박스나 봉투 3개부터 수거가능
✔ 포장크기는 우체국 5호 박스 혹은 종량제 봉투 50L
✔ 박스무게에 따라 일반택배, 편의점 택배로 기부 가능
아름다운가게에 물품을 기증할 때는 “기부영수증 발급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중순 경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법인 제외)
- 기부영수증 원본 파일은 참여정보 확인 페이지에서 각기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2월말, 1월초 방문수거 기부에 참여할 시, 기부영수증 신고 마감으로 인해 기부영수증 처리결과 안내(카카오 알림톡)이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택배 및 매장QR을 통한 기부 참여는 발송된 카카오 알림톡에서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영수증은 기증한 물건의 가격을 산정하여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발급되며. 기증 시 즉시 요청하면 보다 정확한 가격 산정이 가능하며, 뒤늦게 요청할 경우 기증품 개수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되어 기부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아름다운가게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설립증을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운가게는 별도 일련번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고 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부영수증 상세 안내
기부영수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름다운가게의 공식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영수증 발급 기준 | 기부금 공제 범위 | 발급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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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물품기부와 현금 기부 참여 ※물품기부는 ‘물품도착, 확인일’ 기준 | 개인 : 근로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개인사업자 : 소득 금액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가능 법인 : 사업소득의 10% | 성함,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히 기재된 아름다운가게 기부 참여자(물품기부, 현금 후원) ※사업자 기부참여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금액 책정 기준, 발행 과정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부금 한도액을 넘어서 기증을 많이 한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 아름다운가게는 지정기부금(코드 40) 단체입니다.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은 10년입니다.
-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 3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물품기부와 기부 금액은 판매 가능한 동일 품목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초과한 기부금액은 내년으로 이월되며, 아름다운가게는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최대 5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아름다운가게 기부 절차 방문 및 택배접수
1. 방문수거 신청
방문수거는 아름다운가게가 직접 방문하여 기부물품을 수거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기부하고자 하는 물품이 3박스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박스 미만일 경우에는 가까운 매장을 방문하거나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물품기부 신청’을 클릭합니다.
- 개인 또는 사업자로 신청할지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기부영수증 발급 여부를 선택합니다.
- 기부할 물품 정보를 입력하고 접수를 신청합니다.
- 접수 완료를 확인합니다.
2. 택배기부 신청
택배기부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부물품을 택배로 보내기 전에 반드시 기부 접수를 해야 기부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택배 기부 접수는 기부영수증 발급을 위해 필수입니다.
- 택배비는 기부자가 부담합니다.
- 방문수거 신청이나 사업자 재고물품 기부에 대한 문의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3. 매장방문 기부
기부물품이 소량일 경우, 가까운 아름다운가게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매장 방문은 가장 간편한 방법 중 하나로, 기부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기부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매장을 검색합니다.
- 매장의 운영 시간과 요일을 확인합니다.
- 기부할 물품을 가지고 매장을 방문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기부하면, 기부자는 기부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영수증은 기부물품이 판매되어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판매 불가능한 물품은 기부금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부를 통해 물품의 재사용을 촉진하고, 국내외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금후원 문의
전화 : 02-725-8080 / 010-8249-1577(아름다운가게 모금팀)
이메일 : give@beautifulstore.org
집안 정리와 세금 공제의 결합
집안 정리와 나눔 실천, 그리고 세금 공제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은 매우 큽니다. 기부로 인한 나눔의 실천과 연말 세금 공제로 환급받는 것은 매우 보람찬 순환입니다.
올 한 해도 물품 기부와 현금 후원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하실 때 기부영수증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