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 창업 및 개인사업자 등록이 전반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예전보다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사업자 등록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개인 사업자로 나서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편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블로그 광고 협찬 등과 같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개인의 창의력과 노력으로 더 많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도 자신의 업무와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전공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이러한 등록은 보험료 과납에 대한 환급을 위한 절차에도 관련되며, 해촉증명서를 11월부터 12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한 신청 절차와 필수 서류, 세금 납부 관련 정보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개인사업자로서의 장점과 책임을 고려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과 컨설팅 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로서의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급 및 양식 제출방법 참고 : 유튜버 애드센스 수익 세금신고 어떡해야 할까?
개인사업자 등록은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등록을 통해 여러 가지 혜택과 장점을 누릴 수 있으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 기한을 넘기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미뤄두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록 불성실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나 기타 행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더욱 간편하고 빠른 절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사업 활동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세무적인 측면에서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등록 절차를 정확하게 따르고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출하여 무리한 불이익을 피하고 성공적인 사업 활동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신청방법 2가지
개인사업자 세무서 방문 등록
세무서 방문으로 인한 개인사업자 등록 시 준비물이 있습니다.
- 사업자 본인의 신분증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이를 가지고 방문하면 세무서에서 알아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줍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홈택스 신청방법
두 번째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사업자 등록 및 신청 / 정정,휴업 및 폐업 신고,민원증명,조회관련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사업자등록‘ 클릭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 및 정정은 매일 6시 ~ 24시
- 휴업 및 폐업 재개업 신고는 평일 9시 ~ 23시 토, 일요일 9시 ~ 18시
- 사업자 등록증명 및 휴폐업 사실증명 : 매일 24시
좌측에 있는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필수 항목(* 표시) 입력 –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기본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업종 선택로 사업에 대한 설명 및 개업 일자, 임대차 내역 등을 입력합니다.
- 사업자 유형 (일반, 간이, 면세, 법인 아닌 종교, 종교단체 외 비사업자)등 선택 창업자 멘토리 신청 여부 및 인허가 사업 여부, 의제 주류면허신청 등을 등록합니다.
- 유 홍업 소의 경우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허가관청”및 “허가번호”등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 대표자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인·허가증
- 사업 신고필증
- 자금 출소명 자료(유흥업·석유류 도소매업) 등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기간에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절세하는 방법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튜버 및 블로그 구글 애드센스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광고수익의 경우 개인사업자 신청시 참고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등록한 경우, 연말 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세무 절차 중 하나로,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작년에 회사를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이거나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자신의 모든 소득과 비용을 종합하여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듯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중도 퇴사자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정확한 신고와 납부는 무리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정확한 정보와 서류를 기반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세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부가세 확정신고 : 상반기 : 1월 25일 하반기 : 7월 25일
- 종합소득세 부가세 애정신고 상반기 : 4월 25일하반기 : 10월 25일
개인사업자 중도 퇴사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기간에 접속하게 되면 화면처럼 표시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으로 접속 시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 / 발급” 클릭합니다.
그 외의 기간은 홈택스의 원래 모습으로 접속되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신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중도 퇴사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잘못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 후 “근로소득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근무처별 소득명세 자료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상호와 근무자 사업자번호, 총급여액 등 잘못 등록된 게 없는지 확인 후 “적용하기“를 선택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 추가로 입금해야 할 게 있다면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부분은 “계산기“를 선택해 사용내역을 확인 후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 보장성 보험료 및 의료비등 사용내역이 있는 것들은 “계산기“를 이용합니다.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어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영수증 발행 기간이 지나면 국세청으로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청이 요구하는 양식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누락된 정보나 오류를 방지하고 세금 처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환급은 5월에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약 한 달에서 두 달 뒤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국세청은 제출된 정보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환급을 기다리는 동안 참고해야 할 점입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출과 규정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환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신청과 정확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고, 세무 처리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초년생들의 세금 감면 혜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참고 : 종합소득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방법
이상 “개인사업자 등록방법” 및 “5월의 중도 퇴사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이었습니다
1 thought on “개인사업자 등록 5월 종합소득세 세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