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되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대로서 이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상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더욱 힘들어하는 사업자들이 많을텐데요 2020년 5월 신청한 청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확인·심사·결과 발표를 거쳐 9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항목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대상 | 근로자 |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청소년 |
지원 목적 | 고용 촉진 및 노동 시장 유동성 확보 | 신규 취업 기회 제공 및 경력 쌓기 |
대상 연령 | 만 29세 이하 | 만 34세 이하 |
지원 조건 |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급여 수급 | 취업설명회 참여, 취업안정계약체결 등 |
지원 내용 | 월급여 일부 지원 및 채용 인건비 지원 | 월급여, 채용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 |
최대 지원 기간 | 12개월 | 18개월 |
신청 및 관리 기관 | 고용보험공단 | 고용노동부 |
이후 기한 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로서 근로장려금은 1년에 딱 한번 5월에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0년도 부터는 하반기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요건등을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종류 및 차이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2020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조회, 청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원 미만 홀벌이의 경우 3천만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3천600만원 이하입니다.
- 단독가구 : 20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이하
근로장려금 지급 환급일
- 2020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21일~9월 10일 신청해 12월 말 지급
- 2020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21일~3월 10일 신청해 6월 중 지급
-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에 대해 이미 환급 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해 환급해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해 그 차액을 2021년 9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추가지급·환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2020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및 배우자 포함하여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
-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 2억 원 미만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전화(1544-9944),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국세상담센터(126)
- ARS전화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핸드폰 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ARS 전화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번
- 신청 1번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1번 선택
- 계좌번호·핸드폰 번호 등록
- 참고 : 개인사업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해 각각 계산되며,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 (2020년 1월 1일 ~ 6월 30일)
- 상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 월수
- 상반기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 상반기 소득분 × (근무 월수 + 6)
- 하반기 근로장려금 (2020년 7월 1일 ~ 12월 31일)
- 하반기 소득분: 하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 월수
- 하반기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 하반기 소득분 × (근무 월수 + 6)
- 2021년 9월 추가지급 (2019년 근로장려금 남은 금액)
- 2019년 근로장려금 금액의 35%를 추가로 지급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2020년 상반기에 대해 계산되며,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상반기 자녀장려금 (2020년 1월 1일 ~ 6월 30일)
- 상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 월수
- 상반기 자녀장려금 결정 금액: 상반기 소득분 × (근무 월수 + 6)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2020년 상반기 (8월 21일 ~ 9월 10일), 하반기 (2월 21일 ~ 3월 10일)
- 자녀장려금: 2020년 상반기 (8월 21일 ~ 9월 10일)
따라서 근로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각각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19년 근로장려금의 추가지급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상반기에 대해서만 계산되며 신청 기간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청년들의 고용 촉진과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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