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거나 팔 때 마주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비용 중 하나로,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 중간에서 거래의 진행을 도와주는 중개사무소나 공인중개사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각 부동산마다, 또는 중개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팔 때 발생하는 거래금액은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일반적인 소비재, 예를 들면 옷이나 가전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역시 저렴한 편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급하는 중개수수료가 적절한 금액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는 중개수수료의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를 진행하는 두 주체, 즉 ‘매도자’와 ‘매수자’는 각각의 입장에서 거래를 진행합니다. ‘매도자’란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을, 반면 ‘매수자’는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두 주체 모두가 거래의 중개를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단순히 거래를 도와주는 서비스 비용이 아닌, 거래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계산법, 그리고 거래의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와 같은 세부 사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할까?
공인중개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시 금액이 천만원부터 수십억원 이상이 호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것이 좋으나 부가세 10%가 발생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 후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는것이 좋을지 부가세 10%를 절약하는것이 좋을지 고민해보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시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에 따라 부가세 10%가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10%부과됩니다.
하지만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10%가 부과되는것은 불법이며 부가세 10%를 부과시에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일반사업자와 개인사업자든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하나 부가가치세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개인사업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부동산에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에 걸려있으니 찾아봐도 되고 직접 물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중개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수수료는 거래의 전체 과정을 거쳐 여러 번 나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계약금 지급 시
- 첫 번째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계약금이 납부되는 시점에서 중개수수료의 일부가 지급됩니다. 이 때의 지급은 거래의 성사 여부를 확인하고 양측의 합의를 이루는 초기 단계이므로, 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납부하면서 함께 중개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중도금 지급 시
- 두 번째로, 계약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 중도금이 납부되는 시점에 중개수수료의 또 다른 부분을 지급합니다. 중도금은 계약금 이후, 잔금 지급 전에 거래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거래의 성사를 더욱 확정하는 단계에서 납부되는 금액입니다. 이 단계에서도 중개사의 중재 및 조율 역할이 계속되므로,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잔금 지급 시
- 마지막으로, 거래의 최종 단계인 잔금 납부 시에 중개수수료의 나머지 부분을 지급합니다. 이는 거래가 완전히 마무리되며, 모든 합의 사항이 체결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중개사의 역할이 완료된 시점이므로, 이때 지급되는 수수료는 중개사의 노력과 업무 완료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에는 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만 서로 합의하에 만나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공인중개사 법 시행령 제27조 2항에 따라 “다른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에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이 완료되는 날 수수료의 잔금을 지급“하면 되며수수료의 경우 지역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편으로서 경기도 부동산 수수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택 (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비용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2조)
구분 | 부동산 거래금액 | 산한요율 | 한도액 | 비고 |
매매 및 교환 | 5천원만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
5천만원 이상 ~ 2억원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 이내에 협의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3억원 이상 ~ 6억원 이상 | 1천분의 4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 이내에 협의 |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을 계산 및 적용 시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며 위 표를 보게 되면 9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0.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 공인 중개사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합 니다.
또한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산정법을 기억해야 하는데 전세는 전세금으로, 월세는 보증금 + (월 차임 *100)으로 산정합니다.
참고 : 새롭게 바뀌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오피스텔 중개보수 비용
구분 | 산항요율 | 적용시기 | 비고 |
매매 및 교환 | 1천분의 5 | 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 부터 | 부가가치세 별도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위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표를 참고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한 오피스텔 (전용면적,상. 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엌 등) 요건에 해당될 시 0.4~0.5%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네이버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하면 간단하게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외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거래지역을 선택합니다.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울산시, 세종시, 광주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 매매 / 교환, 전세 임대차, 월세 임대차를 선택합니다.
- 거래금액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 최대 중개보수 수수료와 협의 / 상한 요율 거래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참고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및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참고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디딤돌 내집마련대출 조건 및 한도 참고 :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신고 과세기준 및 방법 참고 : 2021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 준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