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경험이 가득한 활동입니다.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을 모두 포함하여, 이제는 비행기를 이용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즐길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비행기를 탑승할 때 어떤 물건을 휴대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반입 금지품목으로 되어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미 이러한 규정들을 숙지하고 있겠지만, 가끔씩 비행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이러한 규정들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행기 탑승 전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행기 탑승 시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물질인 폭발물, 인화성 물질, 독성 물질은 당연히 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흔히 알려진 것처럼 날카로운 물체, 무기류, 금속 감지기로 감지될 수 있는 물품도 비행기 안으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액체나 젤 형태의 물질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용기당 액체나 젤이 100ml(3.4oz)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용기는 1리터(약 34oz) 크기의 투명한 밀봉용 봉투에 담겨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보안상의 이유로 제정되었으며, 여행자들과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준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이나 식물류도 특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특정 동물의 반입을 금지하거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여행지와 항공사의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행기 기내 반입 금지품목 정리
특히 짐을 싸면서 생각하면 비행기에서 휴대폰이나 보조배터리 폭발사고가 발생해서 뉴스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 외에도 휴대용 공구등을 챙기다보면 자칫 잘못해서 출국심사에서 공항직원들에게 비행기 기내 반입금지품목으로 수화물 검사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별 무료 수화물 허용량
비지니스 클래스 | 이코노미 클래스 | 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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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kg 1개씩 총 2개 가능 | 23kg 1개씩 총 2개 가능 | 23kg 1개와 유모차 및 유아 운번용 1개만 가능 |
- 소아(유아)의 경우 휴대용 유모차 및 보행기,카시트,운반용 요람 중 1개만 추가 가능
- 비즈니스 스위트 탑승 시 비즈니스클래스 규정을 적용합니다.
- 미주 및 미주 외 구간 모두 동일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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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용 수하물 개수 | 기내용캐리어1개+노트북, 서류가방, 핸드백 중 1개 |
기내용 수하물 무게 | 총 무게 12kg이하/저가항공(LCC) 다수 10kg 제한합니다. |
기내용 캐리어 크기 | 가방 하나의 규격은 세변의 합이 115cm/45in 이내여야 하며, 각 변은 가로A 40cm, 두께B 20cm, 높이C 55cm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항공사별 차이 있음, 개별 항공사 홈페이지 참고하시고 일반적으로 기내용 캐리어로 판매되는 제품은 대부분 허용 가능합니다. |
화장품의 경우 기내에 반입시 100ml 이하로 1인당 1L 용량의 비닐 지퍼팩에 담아야 합니다.
비행기 반입 금지품목
다음은 비행기에 반입 불가능한 품목에 위탁수화물과 기내수화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위탁 수화물이란 승객이 수속단계에서 항공사에 운송을 위탁하고 부치는 짐을 말합니다.
- 기내수화물이란 승객이 직접 기내에 가지고 들어가는 짐을 말합니다.
위탁수화물과 기내수화물에 대한 규정은 항공기와 좌석 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 운송 (객실 휴대 불가) | 휴대 수하물 운송 (부치는 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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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 및 칼등 도검류 야구배트,골프채,아렴등 스포츠용품류 권총 및 소총,전자충격기,총알등 총기류 (항공사 승인 필요) 망치,못,드릴등 공구류 쌍절곤,격투무기,수갑등 무술 호신용품 100ml 초과하는 액체류 (국제선 노선 대상) 에어로졸을 포함한 세면용품은 인당 최대 2L로 용기당 최대 500ml 까지 허용 | 라이터(1개), 성냥(1개) : 중국 출발편에서는 일체 운송금지 160Wh 이하의 여분의 리튬배터리 및 보조배터리 (휴대용 전자기기용) 전자담배 기내 및 여행지에서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 쉽게 파손되거나 부패될 수 있는 물픔 화폐,유가증권,보석류,고가품 및 귀중품 |
대한항공의 경우 배터리는 100wh 이하는 5개까지 가능하며 100wh~160wh 용량은 1인당 2개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카메라의 경우 100wh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 5개 정도 가져갈 수 있으며 반입 금지품목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도 요즘 자전거를 가지고 제주도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출시되는 자전거는 전동변속기로 스램의 이탭 “Etap”의 경우 배터리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시마노의 울테그라 DI2나 듀라에이스 DI2의 경우 전동배터리가 자전거 안에 내장되어 있어 분리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 싯포스트에 내장된 배터리라면 싯포스트와 안장만 분해하여 수화물로 붙혀도 되지만 BB 쉘쪽에 내장된 DI2 배터리라면 전기자전거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복귀시 제주공항측에서 금지품목으로 거절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 자전거에 내장된 배터리 용량을 말해주는것도 방법입니다.
리튬배터리 휴대기준 : 여분 배터리 100Wh, 여분 배터리 100Wh 초과 160Wh까지는 1인당 2개 이내만 휴대가 허용되고 160Wh 초과는 위탁 수하물도 휴대 기내 반입도 금지이며 최근 제주도로 자전거이동이 많은 요즘 특히 자전거 패키징 서비스가 있지만 여기에서도 특별히 DI2 배터리에 대한 취급방칙은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해외의 경우 번거롭더라도 자전거 배터리 분리해야하며 제주공항의 경우 자전거에 있는 배터리는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그냥 수화물로 붙힐 수 있으며 자세한 비행기 반입금지 및 가능품목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비행기 일상용품 반입여부
일상용품 물품 | 반입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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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 | 가능 |
칼(6cm 이상) | 불가능 |
접이식 칼 | 불가능 |
가위 (6cm 미만 또는 끝이 둥근경우) | 가능 |
일회용 면도기 | 가능 |
손톱깎기 | 가능 |
족집게 | 가능 |
눈썹정리용 칼 | 가능 |
뜨개바늘 포함 바늘 | 가능 |
우산 | 가능 |
휠체어 / 유모차 | 가능 |
라이터 | 가능 |
비행기 전자기기 반입여부
물품 | 반입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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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 가능 |
노트북, 태블릿PC, MP3 | 가능 |
고데기 및 헤어기기 | 가능 |
카메라 및 기타장비 | 가능 |
전기면도기 | 가능 |
드론 비행기 호버보드 전동휠 세그웨이 | 불가능 |
알카라인 배터리 (건전지) | 가능 |
보조배터리 (100wh 이하) | 가능 |
보조배터리 (100wh~160wh) | 가능 |
여분 리튬이온배터리 (100wh 이하) | 가능 (5개까지) |
여분 리튬이온배터리 (100wh~160wh) | 가능 (2개까지, 항공사 승인 필요) |
배터리의 경우 용량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나 드론 비행기등의 경우 국내 및 국외 모두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100wh이하의 배터리에 해당된다면 탑승이 가능하며 이 부분은 항공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Dangerous Goods 항공위험물
기본적으로 드론의 경우 항공위험물이라고 해서 Dangerous Goods를 알아봐야 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드론의 경우 이러한 항공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문제는 드론의 경우 장시간 날기위해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점으로 100wh 이상 160wh 미만의 배터리의 경우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160wh이상의 배터리는 전기자전거나 드론 모두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비행기 의약품 반입여부
물품 | 반입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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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파스 | 가능 |
알약 | 가능 |
액상 약 | 가능(액체류 규정 적용) |
네블라이저 등 흡입기 | 가능(액체류 규정 적용) |
주사바늘, 한방용 침류 | 가능 |
외과용 메스 | 불가능 |
산소 스프레이 | 항공사 승인 필요 |
의료용 산소통 | 항공사 승인 필요 |
비행기 음식물 및 음료수 반입여부
물품 | 반입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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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물,주스,커피,차 등) | 액체류 규정 적용 |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모유 | 가능 |
이유식 | 가능 |
고체치즈 | 가능 (단, 해당 국가의 유가공품 반입 가능 여부 필요) |
소시지, 육포 | 가능 (단, 해당 국가의 육가공품 반입 가능 여부 필요) |
김치 | 불가능 |
비행기 스포츠용품 반입여부
물품 | 반입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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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야구,소프트볼 등), 당구큐, 스틱 | 불가능 |
라켓(테니스,탁구,배드민턴등) | 가능 |
골프채 | 불가능 |
펜싱용 검 | 불가능 |
스포츠 공(농구, 축구, 야구, 골프 등) | 가능 |
볼링골 | 불가능 |
빙상용 스케이트 | 불가능 |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 가능 |
그 외 노트북등도 위탁수화물 금지품목으로 되어있지만 비행기 탑승시 불가능한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대신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포장을 잘해야하며 와이파이 기계나 셀카봉등은 모두 기내에서 가능하지만 큰 제품보다는 작은 제품을 가져가느것을 추천합니다.
기내 반입 금지품목 위험물 포함 검색
만약 기내반입 금지물품이 무엇인지 헷갈린다면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에 대해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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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행기 탑승 시 반입 금지품목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은 안전과 편안한 여행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여행을 떠날 때는 사전에 항공사나 여행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비행기 탑승 전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순조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