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명원이란 기관에서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서서 증명발급을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무료로 PDF 및 프린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보는 방법은 개인사업자번호를 몰라도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받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과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서 발급받는 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사업자번호 조회방법 참고 : 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 : 1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우선 자신의 사업등록번호를 찾는방법은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방법
- 정부24 발급
- 국세청 홈페이지 발급
정부24 사업자등록증 조회 발급
가장 먼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출력받기 위해서는 발급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번호 입력 없이 발급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국세청 NTS 발급방법을 참고하세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신청 조회 발급을 선택합니다.
검색항목에서 사업자 입력 후 검색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신청항목이 나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사업내역을 증명받는 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납세자 “사업자”가 신청에 의해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증명발급
-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 신고사실 없음을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는 증명서
- 사실증명 (사업자 등록 사실여부)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열람서비스를 통해 출력한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에서 업종개수가 8개 초과시에는 방법2번인 국세청 NTS에서 발급받습니다.
대표자 법인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후 주민번호를 공개할것인지 비공개로 할것인지 선택후 제출할 용도와 수령방법을 각각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관공서 및 회사나 학교등 제출용도를 선택 합니다.
수령방법은 직접 온라인 발급을 통해 프린터 출력할 수 있으며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신청을 통해 증명서 발급을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무료로 결제처리 없이 바로 진행됩니다.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문서출력을 선택해 프린터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발급
다음은 사업자번호를 몰라도 발급이 가능한 국세청 홈페이지 방법입니다.
납세자별 정보에서 각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신규사업자
- 영세업자
- 근로소득자
- 부동산소득자
- 해외투자자
- 민원증명발급
제일 끝에 있는 민원증명발급 선택합니다.
민원증명 이용가능 시간은 사업자등록증명과 휴업 및 폐업 시설증명등은 연중무휴 24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두 가지중 선택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이후 발급사유를 입력 후 신청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후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