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서울시에서 진행하던 청년수당이 끝나고 이번 2차 청년수당 신청모집 공고가 실시되었으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실업 및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및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고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2차 서울시 모집 신청자격
- 지원대상 : 만19~34세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만)
- 신청기간 : 2021년 6/14 ~ 6/17
- 대학생, 대학원생 불가능 (휴학생도 불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요건
- 졸업 한 청년 대상 (1986년생 ~ 2002년생)
- 소득요건 + 미취업자 (소득은 부양가족 기준)
서울시 청년수당의 가장 기본적인 신청 자격으로 나이 + 졸업자 조건이 있으며 1986년생 ~ 2002년생 중에서 최종학력 졸업(중퇴도 가능) 후 2년이 초과한 사람에게 지원하며 취지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 방통대(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와 같은 비정규 교육과정의 경우 직전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초과했다면 지원 됩니다.
청년수당 소득요건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50% 이하 연간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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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428만원 이하 |
2인 가구 | 3,442만원 이하 |
3인 가구 | 4,379만원 이하 |
4인 가구 | 5,271만원 이하 |
5인 가구 | 6,143만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 7,015만원 이하 |
위 표는 2021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정부의 복지제도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 가족 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관할하는 지역의 복지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지역가입자 : 약 27만원이하
-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 약 25만원이하
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취업자 본인과 함께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의 소득을 함께 보기 때문에 가족들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2차 청년수당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의 알바나,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
2021년 중위소득 기준
21년 기준 가구수에 따른 중위소득인데,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집에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 여동생이 있다면 총 5인 가구가 됩니다. (이때 가구원은 본인포함)
그럴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30만원 이하여야 중위소득 이하로서 2차 청년수당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참고 : 청년 실업수당 카드 신청방법 및 자격
참고 : 청년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월50만원 최대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