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추가 부수입을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와 아르바이트 수익을 중복으로 받느것이 가능할까요? 그 외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하 교육수당을 받는경우에도 과연 이 모든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온라인교육 이수
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
노랗 목차
자진퇴사 이유 | 필요서류 |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임신/출산/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
회사의 귀책사유 |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
통근 곤란 |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 |
-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퇴사한 경우
- 고용보험 기간 충족: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마지막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투잡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퇴사한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실업급여 수령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적 퇴사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를 겸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매출이 없어도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하며 사업자를 폐업해야 함
- 소득이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며 일정 기간 동안 일하지 않아야 함
여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임시적인 경제적 지원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생길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 인정 기간 중에 다른 근로에 의한 소득이 생길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에는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로에 의한 소득의 예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 농업 등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전업 투자자, 인터넷 개인방송 등 일반적으로 취업으로 인정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다른 형태의 근로를 하며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더라도 정부에 이를 정확히 신고하면, 신고한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뿐, 그 외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 종사자의 경우
대리운전자 같은 특수형태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포함되는 직종은 다양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만 납부하게 되며, 다른 보험들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부정수급과 그로 인한 패널티
실업수당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의 금액을 추가 징수당하며,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제보하면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나 내일배움카드등을 통하 투잡 부수익을 얻느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중복 가입
고용보험은 중복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급여가 많은 주 회사에서만 가입됩니다. 만약 두 회사에서 근무하다 한 회사를 그만두면 다른 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이 회사를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주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형태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기타 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정당하지 않게 받는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