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자격 매달 10만원 해택 복지로 신청방법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 제도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아동수당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아동수당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0세부터 만 6세 미만의 유아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건강과 안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며, 가정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이 자녀들을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수당은 단순히 한국에서만 도입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이러한 혜택이 시행되어왔으며, 한국도 글로벌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뒤늦게라도 이를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자격의 자세한 정보는 이곳을 참고하자.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여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자격

아동수당 지원대상

소득수준 하위 90% (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

기준 : A년 B월에는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2018년 9월분 아동수당은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1월분 아동수당은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2월분 아동수당은2013년 1월 출생아까지 지급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 감액 대상 요건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원

아동수당 선정기준

구분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금액(월)1,170만원1,436만원1,702만원1,968만원
아동수당 가구별 선정기준
  •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아동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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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복지로 신청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아동수당 검색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우측 상단에 있는 복지로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한번 더 이동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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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도 연말정산처럼 시행일시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접속이 원할하지 않으니 시스템 상황을 잘 보고 미리미리 진행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연령만 0 ~ 1세만 2 ~ 3세만 4 ~ 5세전 연령
신청기간6월20일 ~ 25일6월26일 ~ 30일7월1일 ~ 7월5일7월6일 ~

데드라인인 9월이 다가올수록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하는것을 추천하며 아동수당 복지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면 웹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익스플로러 종류에 대해 걱정할 수 있는데 다행히 인터넷익스플로러 외에도 파이어폭스나 구글크롬 오페라등에서도 지원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안내 및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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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신청할 수 있는 아동6세 미만 (0~71개월)아동   2018년9월 첫 수당이 지급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신청자격 안내아동의 부 또는 모만 온라인 신청가능하며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동의 필요   한 부모 가정은 아동을 실제 보호하는 부모중 1인의 동의가 필요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의 공인인증서 동의 필요
유의사항부모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외국 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로그인시 가족 관계등록부 (5월14일 기준) 및 주민세대원정보 (5월 23일 기준)을 조회함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 본인명의의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인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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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동수당 신청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정보 조회가 필요합니다.
  2. 신청절차 진행을 위한 조회에 동의한다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3.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주하고 있는 시,읍 면 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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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실명인증 후 도로명주소 / 지번주소 중에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여 본인명의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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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 있는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내 아동수당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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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호적상에 등록된 자신의 자녀를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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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작성

수당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하고 다음단계 눌러줍니다.

아동수당 신청서 인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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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아동수당 신청이 완료되었다이 완료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쇄 출력이 가능합니다.

  • 대기 중인 배우자 (만19세이상 가족) 금융 정보 제공 동의가 완료되어야 최종 제출처리가 됩니다.
  • 아동수당 사전신청은 2018넌 9월 이후 부터 서비스 결정완료됩니다.
  • 진행상태 및 신청결과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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