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누구에게는 세금폭탄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합니다. 매년 하는데도 언제나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지만 연말정산의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 알아둘만한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7가지 및 세금미납 소멸시효
연금저축 | 퇴직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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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 |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에 의한 제도 |
가입자 | 개인 | 고용주와 근로자 |
자금원 | 개인 납입 및 정부 지원 | 고용주의 기업 자금 |
세액공제 |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
납입 한도 |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일부 기업은 사업규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투자 방식 |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상품 선택 가능 | 주로 기업이 관리하는 펀드 형태로 운용 |
이행 시점 | 가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해지 가능 | 근로 계약 종료 또는 퇴직 시 이행 가능 |
이행 형태 |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 가능 | 연금 형태로 지급 |
특히 연금저축을 활용한 절세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연말정산에서 더 큰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 절세 방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구분 | 과세표준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퇴직연금 추가납입 세액공제 한도 | 세액 공제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5500만원 이하 | 400만원 (50세 이상 + 200만원_ | 700만원 + 연금저축납입액 (50세 이상 + 200만원) | 16. 5% |
5500만원 ~ 1억 2천만원 | 13.2% | |||
1억 2천만원 이상 | 300만원 | 700만원 – 연금저축납입액 | ||
종합소득세 | 4천만원 이하 | 400만원 (50세 이상 + 200만원) | 700만원 + 연금저축납입액 (50세 이상 + 200만원) | 16.5% |
4천만원 ~ 1억원 | 13.2% | |||
1억원 이상 | 300만원 | 700만원 – 연금저축납입액 |
연금저축 퇴직연금 합산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노랗 목차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씨는 40대 중반의 나이로 2013년 은퇴를 준비할 시기라고 생각하여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퇴직연금 가입 시 세액공제를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4년과 2015년 연말정산시 40만원씩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최대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퇴직연금을 합산하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산하여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 유리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B씨는 연봉이 6000만 원이고, C씨는 400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였고, B씨는 400만 원을, C씨는 100만 원을 납입하여 부부합산 총 500만 원을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총 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추가 세제혜택 1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은 총 급여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으로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 세액공제 400만원 초과 납입액 연말정산시 이월 세액공제 신청가능
연간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한 납입액은 다음해 연말정산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씨는 2014년에 연금저축상품에 500만 원을 납입하고 그해 연말정산을 했을 때 세액공제한도인 400만 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자금이 부족하여 200만 원만 납입하였고,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납입 연도 전환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2014년에 초과 납입한 100만 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약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세액공제한도가 4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다음해 연말정산시 꼭 확인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 절세 방법을 알고 있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적극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고 13월의 월급을 누리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하지만 정책이나 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공제를 통해 더 많은 돈을 절약하고 더 나은 경제적 안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