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유권자의 압장에서 관심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데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장소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혹시 지방선거 대한 사전투표 절차가 궁금한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노랗 목차
보이기
지방선거 일정
시행일정 | 요일 | 실시사항 | 기 준 일 |
1. 15까지 | 월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2. 3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
2. 13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전 120일부터 |
3. 2부터 | 금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
3. 15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14(월)] | ||
3. 15부터 6. 13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4. 1부터 | 일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
4. 14부터 6. 13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5. 22부터 5. 26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
5. 24부터 5. 25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5. 30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5. 31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5. 31부터 6. 12까지 |
목 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 선거운동기간중 |
6. 1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
6. 1에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6. 3까지 | 일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
6. 8부터 6. 9까지 |
금 토 |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6시 ~ 오후6시)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6. 13 | 수 |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 | 선 거 일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
6. 25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8. 12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후보자 등록 신청기간
- 5월31일부터 선거기간 개시
- 6월8일 ~9일 사전투표 기간 (매일 6시 ~ 18시)
- 6월 13일 지방선거 투표일 (법정 공휴일) 6시 부터 18시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 5월 21일 이전 신고자는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로 투표
- 5월 23일 이후 신고자는 전입신고 전 과저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월 22일은 부처님 오신날은 공휴일이므로 전입처리 불가
- 5월 22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 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를 이용하면 된다.
전십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선거인은 누구든지 6월 8일 ~9일 사전투표를 할 수 있으며 투표장소는 전국에 설치된 3,500여개의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면 된다.
지방선거 준비물
신분증 종류
관내 선거인이라면 해당 자치구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이며 관외선거인은 해당 자치구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말하며 관내 선거인은 신분증만 지참하고 투표하면 되고 관외 선거인이라면 투표용지와 함께 주소라벨이 붙착된 회송용 봉투를 수령해 등기 보내듯이 잘 보관한 다음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6월 13일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에 급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신고없이 사전투표가 가능하니 잊지말자.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일정 및 사전투표
- 선거일 : 2018년 6월 13일 수요일 (법정공휴일)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 (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
- 임기 기간 : 4년 (2018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 출마 자격 :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
지방선거 일정 | 지방선거 내용 |
2월 13일 화요일 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
3월 2일 금요일 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 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4월 1일 일요일 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5월 22일 화요일 ~ 5월 26일 토요일 | 거소투표자신고 |
5월 24일 목요일 ~ 5월 25일 금요일 | 후보자등록신청 (매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
5월31일 목요일 | 선거기간 개시일 |
6월8일 금요일 ~ 6월 9일 토요일 |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6시) |
6월 13일 수요일 | 투표 (오전 6시 ~오후 6시) |
지방선거 투표 절차
-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한다.
-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는다.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도장)을 이용해 투표용지 각각 내가 원하는 후보자를 기표한다.
-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함에 투표지 3장을 한번에 넣는다.
-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는다.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도장)을 투표용지마다 각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기표한다.
-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함에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넣고 나간다.
이상 지방선거의 투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다음으로는 지방선거 투표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지방선거 주의사항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도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투표 가능
-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도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처리 된다
- 투표용지의 색이 각각 다르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