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최저임금 인상, 경제 불황 등으로 취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중소기업과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존 2018년에 쓴 글에 이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재직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들의 재산 형성을 동시에 돕는 정책입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내일채움공제에서 파생된 것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하여 청년이 만기 시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는 2년형이 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은 2년간 총 200만 원을 적립하고, 기업과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더하여 최대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신 주요 변경사항
기업 부담 완화 :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정부가 100% 지원합니다. 이는 소규모 기업의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3년형 폐지 : 과거 2018년에 운영되었던 3년형(3,000만 원 수령)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2년형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가입 대상 확대 : 군필 청년은 복무 기간만큼 나이 제한(최대 만 39세까지)이 연장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자 본인은 300만 원만 납부하면 총 1,600만 원 + 이자라는 목돈으로 적은 돈으로 3년 이상 중소기업에 근속하고자 만든 제도로서 각각 기업에서 400만원을 지불하면 고용부에서는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고용부 : 900만 원
- 기업 : 400만 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존 가입 조건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정된 가입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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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5개 경로 중 1가지 수료 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 | 기존 가입조건(참여 경로) 모두 폐지 |
청년 취업 인턴제 취업 성공패키지 일학습 병행제 워크넷 알선취업 청년 친화 강소기업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 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 |
- 3월 15일 이후에 중소 중견기업에 처음 취업한 만 15세 ~ 34세 청년
- 기존 2년형에 가입한 청년 중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이들은 이달 31일까지 청약 변경 신청을 해 3년형으로 변경 가능
즉 기존의 2년형은 근로자가 월 12만 5천 원을 납부하면 1,6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수 있으며 3년형은 근로자가 16.5천 원을 납부하면 3,000만 원을 기업과 정부에서 지원하여 목돈을 벌 수 있으며 만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인터넷 홈페이지 워크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이 완료된 후 신긴규로 선정된 전국 146개의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과 알선 자격확인 절차 등을 거친 후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할수 있으며 청약 신청 후 승낙이 되면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지원금에 대한 적립 관리 및 만기 공제금 정산 / 지급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습기간 운영사항
정규직 채용 후 자체 수습기간을 운영하고자 할 때 아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자체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청년 공제 가입 시점은 정규직 채용일 (수습 시작일)”
-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
-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기타 청년공제 가입조건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자치단체와의 연계에 따른 인턴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자치단체 인턴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 후 다시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전 직무경험 및 정규직 취업제고라는 동일한 목적의 인턴과 수습을 연속하여 참여하는 것은 취지에도 부적합할 뿐 아니라 정규직 전환 시기를 지연시키므로 불인정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방법
-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는 기존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한 사람
-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인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한 사람
-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 등 가입에 제한되는 부분도 참고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방법
중도해지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 변경 및 해지 신청
- 신청 시 해지사유에 맞는 증빙서류 업로드
중도해지 참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퇴사, 이직, 회사가 망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공제가 중도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과 기업의 해지사유가 동일해야함
- 청년과 기업의 중도해지 사유가 다른 경우해지 환급금에 차등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 해지 시 해지 환급금에 대한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번 없이 “1350″ 연락처 문의
1. 회사를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경우
회사를 퇴사하거나 이직하면 공제가 중단됩니다. 이때 환급금은 퇴사 사유와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① 청년의 귀책사유로 퇴사/이직한 경우
청년의 개인적인 사유(이직, 창업, 학업 등)로 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 환급금: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 지원금(취업지원금)은 근속 기간에 따라 일부 환급됩니다.
- 최소 1년 이상 근속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미만 근속 시 본인의 납입금만 반환됩니다.
②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수급으로 해지된 경우:
- 환급금: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환급되며, 정부 지원금 및 기업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망한 경우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한 경우, 이는 기업의 귀책사유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청년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기업 귀책사유로 공제가 중단된 경우
- 환급금: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 지원금(취업지원금)은 모두 환급됩니다.
- 단, 기업기여금(300만 원)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예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퇴사한 경우, 기업기여금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중도해지 환급 기준
환급 금액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중도해지 시 환급 가능한 금액 기준입니다:
근속 기간 | 환급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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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 본인 납입금만 환급 |
1년 이상 | 본인 납입금 + 정부 지원금 160만 원 + 이자 |
18개월 이상 | 본인 납입금 + 정부 지원금 230만 원 + 이자 |
2년 만기 | 본인 납입금 + 기업/정부 지원금 1,200만 원 |
4. 회사를 옮긴 후 재가입 가능 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한 번 가입 후 중도 해지되면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 후 새로운 회사에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 예시
- 1년 6개월 근속 후 창업을 위해 퇴사한 경우
- 환급금: 본인이 납입한 금액 + 정부 지원금 230만 원 + 이자.
- 기업기여금은 수령 불가.
- 회사가 부도나 근속 1년 만에 해지된 경우
- 환급금: 본인이 납입한 금액 + 정부 지원금 160만 원 + 이자.
- 기업기여금은 수령 불가.
- 근속 10개월 후 자진 퇴사한 경우
- 환급금: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환급.
- 정부 지원금 및 기업 지원금은 받지 못함.
퇴사, 이직, 또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공제가 중단되더라도 본인이 납입한 금액은 모두 환급됩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근속 기간 및 사유에 따라 달라지니, 중도해지를 고려할 때는 환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1년 이상 근속하는 것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데 필수 조건임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