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터 실시된 청년 실업수당신청 가능한 나이로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바쁘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군대까지 논스톱으로 달려와서 취업을 하기에는 청년들은 생각을 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대학교까지 모두 졸업후에도 취업을 바로 하기가 어려운 청년들에게 생각할 시간과 결심과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합니다.
참고 : 청년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월50만원 최대6개월
취업성공 청년 실업수당
노랗 목차
기존 청년 실업수당은 장기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월 5만원을 활동 지원금을 지원해 구직을 돕는 제도에서 이번에 달라진 청년수당은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1600여명의 대상에게 검토 후 지급하기로 바뀌었습니다.
청년수당 사용 가능 곳
직접비 : “구직활동비,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와 간접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구별
- 직접적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광 범위하게 인정
-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 사용 가능하며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함
서울시 청년 실업수당 신청 자격
-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후인 자
- 연령 : 만 18세 ~ 34세
- 학력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취업상태 : 미취업(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신청기간 : ‘19.3월 25일부터 상시 접수
- 지원기간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 기타 내용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9년 4인 가구 기준 5,536,243원)
지원금 보조금 내역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 지급
- 발급받은 카드에 매월 1일 포인트 지급
- 현금 인출 불가
- 유흥·도박 등 업종 사용 불가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 금 지급
- 지원금 수급 도중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 원 지급
청년 실업수당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구직활동 지원금 사업신청 및 온라인 청년센터 접속합니다.
청년 취업수당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 (youthcenter.go.kr) 에서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상시 신청 가능 지역인재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 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지역인재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 정보 추후 안내 예정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지역인재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지역인재
-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지역인재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 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예비교육
- 고용센터에 방문 및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 출석 시 탈락 처리
청년 실업수당 자격요건 및 카드신청 발급절차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 발급방법 선택 지역인재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지역인재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지역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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