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법? 미성년자 취직인허증 및 알바 가능업소

미성년자 청소년 아르바이트 규정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경우, 나이와 법적 규정에 따라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미성년자 근로자들을 연소근로자라고 하여 취직인허증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용주가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고용 취업한다면 불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가능 나이, 시간, 업종 등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가능 나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법? 미성년자 취직인허증 및 알바 가능업소
  • 만 15세 이상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 만 15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은 부모님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중학교 재학 중인 만 17세 이하 청소년도 취업인허증을 획득하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및 야간 근무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은 만 15세부터 18세까지 7시간으로 제한됩니다.
  • 일주일 최대 근무 시간은 만 15세부터 18세까지 35시간으로 제한됩니다.
  • 사업주와 협의하여 하루 최대 8시간, 일주일 최대 40시간의 근무가 가능하며, 이 경우 야간 근무도 포함됩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금지업종

업종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고용금지업소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O
사행행위영업(복권발행업, 현상업 등)O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O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O
노래연습장업O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O
전기통신설비를 갖추는 영업O
성적 행위 등을 제공하는 영업O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 영업OO
화상 경마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O
화상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장외매장O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O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등O
식품접객업 중 특정 영업O
비디오물소극장업O
유해화학물질 영업O
만화대여업O
  • 청소년은 도덕적, 보건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금지 업종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술 판매 관련 업종 등이 포함됩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제출서류

  1. 부모님의 동의서: 만 15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은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만 15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나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3. 취업인허증1: 중학교 재학 중인 만 17세 이하 청소년은 취업인허증을 획득하여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연소근로자 취직인허증 발급절차

연소근로자란 취직인허증 발급

만약 연소근로자로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취직인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15세 미만인 경우 부모님, 사용자(고용주, 사업주), 학교장,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 또는 인장이 필요하며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취직인허증 발급 연소근로자 아르바이트

연소근로자와 취직 인허증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돈을 벌어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와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부모님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 취업인허증을 획득한 경우, 사업주는 취업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규 위반 시 처벌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금지업종
  •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을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의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시간 및 업종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부모님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비치하고 취업인허증을 획득하는 등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건강과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기본적으로 3.3% 부가세를 제하여 지급되며 하루를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으면 불법입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로 인한 수익의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통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1. 연소근로자란 만 13세부터 15세까지의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만 13세부터 15세까지는 취직 인허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국의 나이 계산은 만 나이와 다소 다릅니다. 본인의 한국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1살을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을 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6세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4세로 연령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 연소근로자로 분류되며 취직 인허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일이 지났다면 만 15세가 되므로 부모님의 동의만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서도 최저연령을 1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는 연소근로자도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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