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국민이 힘들어 하는 이때 정부는 4차 추가 예산이 편성되어 긴급생계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지급, 이동통신비 지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등 정부가 여러가지 지원금을 내놓았습니다. 이 많은 종류들중 2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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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와는 다르게 취약 계층과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선별‘을 통해 지원할 계획으로, 각 사업 마다 신청 방법, 지급 방식, 규모가 다르며 2차 재난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등 취약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및 프리랜서 특수고용 근로자대상 신청방법
지난 12월부터 1월 다른 사업자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 3.8조
- 소상공인 경영안전 재기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긴급경영자금 융자)
- 긴급고용안정 패키지 : 1.4조
-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및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 실직자 지원 “구직급여 코로나 극복일자리“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 0.4조
- 생계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 “내일키움일자리“
-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 2.2조
- 아동 특별돌봄 지원
-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 이동통신요금 지원
- 목적예비비
1차 재난지원금 때 지원을 받은 50만명을 기준으로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해당 근로자들은 문자로 안내 받아볼 수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받지못한 대상자는 추가심사를 거쳐 3개월치인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또한 지난 12월에서 2020년 1월 사이 일을 하고, 소득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해야 합니다.
1차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규 지원자는 10월 중 홈페이지나 모바일 신청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2차 대상
-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377만 명 대상)
- 긴급 고용 안정 패키지 (119만명 대상)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89만명 대상)
- 긴급 돌봄 패키지 지원
현재 공식 발표된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들은 89만명으로 조회되었으며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100만원 (4인기준)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서 12.2조원 규모의 제 2회 추가경정예산이 현재 확정되었습니다.
- 대상확인: 5월4일(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지급수단: 보유 중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방법: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약 270만)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신청 없이 현금 지급 - 지급시기: 가능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지급
–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약 270만가구): 5월4일(월)부터 계좌이체- 온라인 신청: 5월11일(월) 신청 시작 → 5월13일(수)부터 지급 시작- 방문신청 : 5월18일(월)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 - 요일제: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 초기 요일제 추진 예정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규모별 금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 가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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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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