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진행한 1차 재난지원금으로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마무리되었으며 이번에 추가로 2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국민들이 힘든 이때 국회에서 추경예상을 확정하였고 22일 오늘 새희망자금 사이트가 개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2차 재난지원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신청자격
업종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지원금액 |
일반업종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음식점 300인 이하의 학원 및 목욕탕,실내결혼식장등) | 243만명 | 100만원 |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 업종 중 일부) | (전국) pc방 및 노래방,실내집단운동,대형학원,뷔페 등 고위 시설 9종 | 5만8000명 | 200만원 |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 업종 중 일부 | (수도권)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10인 이상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 9만2000명 | 200만원 |
집합 제한업종 (영업시간 제한 및 업종 중 일부) | (수도권)주점업,프렌차이즈형 커피숍,아이스크림점 등 | 32만300명 | 150만원 |
-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 100만 원 지원
-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
- 영업시간 제한업종 : 소상공인 : 150만 원 지원(희망자금 기본 100만 원 + 추가 50만 원)
-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업종
- 집합금지업종 : 소상공인 : 200만 원 지원(희망자금 기본 100만 원 + 추가 100만 원)
-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전국)+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에는 매출액 규모, 감소여부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며 유흥주점 및 콜라텍, 무등록 사업자와 법인택시,복권판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개인택시는 신청가능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기간동안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았던 수도권의 식당 및 커피점등 일반 지원금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매출 4억원이하에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되기 때문에 모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신청 후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희망자금 신청 유의사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목)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금)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26일(토) 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 (24일 접수) 123-56-00000인 경우, (25일 접수) 123-56-00001인 경우
(26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 2. 간이 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하되,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환수가 원칙입니다.
-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법인의 경우 본사명의로만 신청가능
- 4. 1개 사업체를 다수(공동)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으면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추석 이후 신청 관련 별도 안내)* 공동대표의 위임장(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 5.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9월24일 목요일부터 가능하며 초기에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9월24일과 25일 2틀에 대해서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부제 (홀짝)으로 진행합니다.
이후 2020년 9월26일 부터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를 통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새희망자금 콜센터 : (☎ 국번없이 1357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폐업을 하신 경우에는 “폐업정보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해서 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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