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2023년부터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정책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부동산 투자자 및 소유주들을 위한 정책적 변화입니다. 이 정책은 종전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와 소유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 나가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1. 종전주택과 일반 신규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이 정책에 따르면,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더불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이 때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3항]

해당 정책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종전주택과 신규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실수요목적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4항]

이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추가로,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과 신규 주택 취득 (대체취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5항]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5. 주택과 분양권

이 정책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더불어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완공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완공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1년 요건 적용)
  •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기한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가져오며, 부동산 투자 및 소유에 대한 규제와 혜택을 적절히 조절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정책을 주시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재평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건과 기한을 가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정책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정책 변경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투자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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