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201만580원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실제 근로시간당 1만1544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최저임금의 기본 개념과 법적 규정
2022년 | 2023년 | |
---|---|---|
최저임금 | 9,160원 | 9,620원 (460원▲) |
최저임금 주급 | 439,680원 | 461,760원 (22,080원▲) |
최저임금 월급 | 1,914,440원 | 2,010,580원 (96,140원▲) |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 1,730,250원 | 1,815,250원 (85,000원▲) |
최저임금 연봉 | 22,973,280원 | 24,126,960원(1,153,680원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심의하여 결정하는데, 2023년에는 시간당 9620원입니다. 모든 사업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유형과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단,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2. 최저임금의 계산과 적용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아닌지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 시간당 임금 계산: 시급제 근로자는 시간당 962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고려해 실제 시간당 임금은 1만154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월 환산액 계산: 월급제 근로자는 월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하여 201만58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입력하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실제 근로시간당 1만1544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을 준수합니다.
4. 월급제 근로자와 최저임금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된 임금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며, 이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미산입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6. 최저임금 준수와 처벌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이 두 가지 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최저임금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잘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