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한도

정부가 내놓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우리은행 대출자격과 함께 대출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근로자 및 저소득 전세자금의 통합상품으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장점이 있으며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해 인터넷으로 배우자의 동의 절차만 있다면 진행가능한 우리은행 단독 상품입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외에도 디딤돌 내집마련대출도 함께 참고하세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요

일반형청년전용
대출대상만 25세 이상 세대주 및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예비 세대주 제외
(단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자는 허용)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 무주택자
(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연 2.3% ~ 2.9%연 2.3% ~ 2.7%
대출한도최고 8천만원 이내 (수도권은 1억 2천만원 이내)3천500만원 (임차보증금의 80%)
대출기간2년 (2회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최초 2년 (4회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 이용가능)
주택도시기금 자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연 2.3%~2.9%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서 대출이 가능한 대상은 만 25세 이상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자입니다.

반면 작년에 신설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예비 세대주도 신처이 가능하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 없는 25세 이상의 세대주 예정자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단,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일 것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입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 세대주 포함 전원이 무주택
최근 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결혼예정자 포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격

대출신청일 기준 세대주로 대출대상주택에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나 서민으로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단,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일 것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입니다.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 세대주 포함 전원이 무주택
  3. 최근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 (결혼예정자 포함)

전세자금 대출한도

수도권 최대 1억2천만원, 그외 지역 최대 8천만원

연소득 (부부합산)보증금
5천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 1억원
보증금 1억원 이상
2천만원 이하연 2.3%연 2.4%연 2.5%
2천만원 ~ 4천만원연 2.5%연 2.6%연 2.7%
4천만원 ~ 6천만원연 2.7%연 2.8%연 2.9%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금리

신혼부부들의 전세자금 대출시 부부합산의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각각 적용되며 최저 2.3%에서 최대 2.9%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이 넘는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매월 이자를 납부합니다.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대출가능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수도권 제외 지역 100제곱미터)

필요서류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계약서, 등본,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신분증, 재직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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