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전자수입인지 방문구입 및 인터넷결제 취소환불 방법 안내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방문하여 구입하거나 인터넷으로 결제하고 취소 및 환불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수입인지에 대한 개념과 구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방문하여 구입하려면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구매용도로 인지세 납부용인지 행정수수료용인지 선택하고, 인지세 금액, 매수, 그리고 구입하는 기업의 상호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가 필요합니다.

방문 구입 시에는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현찰을 가져가야 하지만우체국에서는 전자수입인지를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아 구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 : 우체국 영업시간 주말 토요일 일요일

수입인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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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는 국고수입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증지로서, 조세, 수수료, 벌금 등을 납부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국각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정, 인정, 확인, 검인, 감정, 시험 등에 대한 수수료로 사용됩니다.

우체국 방문 수입인지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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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 영업시간을 확인하여 방문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구매용도(인지세 납부용 또는 행정수수료용), 인지세 금액, 수량, 기업의 상호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가 필요합니다.
  • 현금으로만 구입 가능하므로 방문 시 현찰을 지참해야 합니다.

인터넷 수입인지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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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려면 대한민국 정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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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을 하여 회원 서비스로 진행하거나 비회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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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사업자 법인 명의의 카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계좌 이체는 사업자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 사업자 법인 명의의 카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참여카드사
    – 비씨(씨티, 전북, 광주, 수협, 제주카드 포함), 신한, KB국민, 삼성, 하나, 롯데, 현대, NH카드
  • 이용 수수료
    – 없음
  • 계좌이체
    – 사업자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만 이용가능 합니다.
  • 구매 가능 은행
    – 국내 모든 시중은행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포함)
    – 구매자가 부담하는 별도의 이용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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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구매할 때는 용도, 금액, 건수 등을 입력한 후 결제를 진행하면 전자수입인지 구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운로드 받은 전자수입인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존 구매 시 업로드한 원본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인시 취소 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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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로 잘못 입력한 경우 당일 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나, 자가 구매인 경우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여러 장을 구매하고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부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전체 취소 후 재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홈페이지 오류로 인해 출력이 실패한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재출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구입 참고사항 16가지

  1. 전자수입인지는 우체국, 시중은행,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2. 기존에 사놓은 우표형 수입인지는 인지세 납부용이면 사용할 수 없고, 행정수수료 납부용이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사놓은 우표형 수입인지는 우체국이나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환매 또는 교환하면 됩니다.
  4.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전화를 통해 재출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는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비회원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6. 사용 용도에 따라 인지세 납부용 또는 행정수수료 납부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7. 전자수입인지 구매자와 사용자(납세자)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8. 전자수입인지 구입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환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9. 홈페이지에서 여러 장 구매시 계좌 이체만 가능한 이유는 신용카드의 부분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 소인처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사인 간의 거래시 당사자 중 누가 해도 됩니다.
  11. 소인처리는 인지세 납부 시 과세문서 작성 후, 행정수수료 납부 시 제출 후 담당 공무원이 처리합니다.
  12. 소인처리는 반드시 해야하며,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13. 공동으로 작성한 과세문서의 경우, 작성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하거나 한 명이 납세하면 다른 작성자의 납세 의무도 소멸됩니다.
  14.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차액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면 됩니다.
  15.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계약 기간만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로 수입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16. 기존에 전자계약서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법 개정 이후 수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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