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은 부동산 매매, 자동차 거래, 주택 담보대출 등 개인 재산권 행사를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감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걸까요?
인감증명서는 서류에 날인된 도장이 행정청에 등록된 인감도장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증빙자료입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본인의 의사가 맞는지 이중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재산권 처분 의사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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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서 지문 대조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대리인의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장
-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참고 : 본인인증 실패 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및 수수료
인감증명서 용도
- 매도용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 시 필요합니다.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계약서를 함께 준비하면 정확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일반용
특정 용도가 아닌 경우 사용됩니다. 해당 서류의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제출용이라면 해당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600원이며, 발급 후 서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뒤 서명 및 제출하면 됩니다.
인감도장 등록 방법
- 도장 준비
인감도장은 규격에 맞는 재질로 준비해야 합니다. 변형이 어려운 나무나 금속 재질이 적합하며, 크기는 가로·세로 7~30mm 이내여야 합니다. - 행정청 등록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초 등록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피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인감 등록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인감도장 분실 시 대처법
인감도장을 분실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새로운 도장을 준비해 등록 변경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 변경된 인감도장을 등록하면 기존 도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인감도장은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분실하거나 도장을 변경해야 할 경우 적절히 대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의사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본인의 진의를 반영하는 상황에서만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