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에서 공사를 할일이 있어서 주말에 일찍일어나 옥상에서 페인트칠과 함께 시멘트를 벗겨낼려고하는데 집앞에 불법주차위반을 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할려는데 전화번호도 없고 괘씸하게 일부러 남에 상가건물에 이렇게 주차를 여러번 했다는 말에 주차위반 신고를 다산콜 문자메시지로 신고 후 후기를 남겨봅니다.
주차위반 주정차위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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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 주차위반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교통 위반 사항입니다.
주정차위반은 차량을 일시적으로 멈춰서 운전자가 내리거나 물건을 내리거나 태우는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나 교통안전에 지장을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길가에 주차해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반면, 주차위반은 차량을 주차장이나 주차가능한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것이나 주차할 때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길가에 길이 좁아서 주차할 수 없는 곳에 주차하는 것이나 주차할 때 지정된 주차공간을 벗어나서 주차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차위반과 주차위반은 서로 다른 위반 사항이며, 위반 내용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차위반 신고방법 3가지
기본적으로 주차 위반 시 신고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경찰서 방문: 주변 경찰서를 방문하여 주차 위반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고: 경찰서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주차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고 시 주변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스마트폰 앱 사용: 현재는 다양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주차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마트폰 앱에서 제공하는 지도 기능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자동차 범칙금 종류 과태료 벌금 조회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종류
- 불법 주정차 위반금: 금액은 시도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입니다.
- 공영주차장 불이용 위반금: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주차시간을 초과한 경우 부과됩니다. 금액은 주차장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금액은 일반적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입니다.
- 소화전용주차구역 위반금: 소방서에서 지정한 소화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금액은 일반적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입니다.
- 버스전용주차구역 위반금: 버스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금액은 일반적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입니다.
- 긴급차량전용주차구역 위반금: 응급환자나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사용되는 긴급차량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금액은 일반적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입니다.
주차위반 문자신고 방법 및 후기
주차위반의 경우 경찰서나 120 다산콜로 전화로 신공할 수 있으며 핸드폰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신고를 하는지라 별도로 준비된게 없고 주차위반 사진등을 전송하기 위해서 문자로 신고했는데 문자신고 시 진행상황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우선 서울의 경우 02120 번호로 문자메시지로 현재상황과 사진을 보내면서 주차 위반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답장으로 오면 신고자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보며 회신을 해줍니다.
그럼 서울시 강서구청으로 불법주정차 민원으로 접수되고 접수번호도 받았습니다.
이후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차단속이 오는시간을 확인해보니 접수 후 40분 ~ 50분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주차위반 단속을 하느걸 보았고 진행완료 후 문자로도 받아 보았습니다.
서울시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해서 강서구 주차관리과에서 진행되었으며 주차위반 딱지로 벌금이 아니라 주차위반 경고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주차위반 경고장이란?
주차위반 경고장은 주차 당사자에게 주차 위반행위를 경고하는 문서이며, 경고장을 받은 경우 당장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경고장을 받지 않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주차위반 행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금지구역 주차, 장애인전용구역 주차 등 불법 주차를 한 경우, 5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시간제 주차구역에서 초과주차를 한 경우, 20,000원 이상 4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차위반 경고장은 경고를 받은 후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불법주차 등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경고장을 받지 않고 과태료를 바로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