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등을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인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의 개선비용은 경유자동차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으로서 저공해 인증 자동차는 제외되며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주에게 오염양에 따라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서 자동차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참고 : 자동차 세금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이에 대한 경유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기간 및 감면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과대상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저공해 인증 자동차 제외)
- 저공해 자동차란 :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태양광자동차등 친환경 자동차를 해당
- 2종 저공해 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등을 마랗며 대기오염물질이 적합한 차량
- 3공 저공해 자동차 : 가솔린,디젤등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유료6 적용 차량이 대부분
- 납부의무자
- 자동차 : 부과기준일(6월 30일, 12월 31일)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 부과기간 중 소유자 변경 시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
참고 : 연비 좋은 전기자동차 Best10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일 |
---|---|---|---|
일시납부 | 매년 12월31일 | 전년도 7월1일부터 해당년도 6월30일까지 |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
1기분 | 매년 12월31일 |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
2기분 | 매년 6월30일 |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
주의※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며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의해 강제 징수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계산방법
자동차분 = 기준부과금액 x 부과금산정지수 x 오염유발계수(배기량기준) x 차령계수(차령) x 지역계수
산정기간 중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를 판매하거나,폐차,주소이전등 변경사유가 생긴다면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서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인구가 적은 곳에 비해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 2가지
차량 유형 | 배기량 | 연식 | 환경개선부담금 (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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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1000cc 이하 | 2010년 이후 | 약 10만 원 |
승용차 | 1001cc ~ 1600cc | 2010년 이후 | 약 12만 원 |
승용차 | 1601cc ~ 2000cc | 2010년 이후 | 약 14만 원 |
승용차 | 2001cc 이상 | 2010년 이후 | 약 16만 원 이상 |
승합차 | 1000cc 이하 | 2010년 이후 | 약 15만 원 |
승합차 | 1001cc ~ 2000cc | 2010년 이후 | 약 18만 원 |
승합차 | 2001cc 이상 | 2010년 이후 | 약 20만 원 이상 |
화물차 | 1000cc 이하 | 2010년 이후 | 약 10만 원 |
화물차 | 1001cc ~ 1600cc | 2010년 이후 | 약 13만 원 |
화물차 | 1601cc ~ 2000cc | 2010년 이후 | 약 15만 원 |
화물차 | 2001cc 이상 | 2010년 이후 | 약 17만 원 이상 |
신청방법은 인터넷 납부방법과 지로영수증을 통한 납부방법 2가지입니다.
- 이택스(etax.seoul.go.kr)
- 위택스(www.wetax.go.kr)
위택스 사이트로 접속 후 납부하기를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문납부 납부방법 : 인터넷(이택스, 위택스),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로는 납부만 가능
자동차세 연납 및 감면 면제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여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연납 할인율이 변경되어, 1월에 연납 신청 시 3%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
- 1월 연납 신청: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3%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3월 연납 신청: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 시 2.5%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6월 연납 신청: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시 1.5%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9월 연납 신청: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시 0.75%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납 신청 후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할인 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연납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위택스(Wetax)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및 면제 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 1대는 면제 대상입니다.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1대는 면제 대상입니다.
-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저공해자동차는 면제 대상입니다.
구분 | 대상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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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차량 |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차량 | 외교 및 국제기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면제 |
환경부장관 인정 차량 | 환경부장관이 인정하고 고시한 차량 | 환경 개선에 기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차량 |
저공해 및 유로 기준 차량 | 저공해자동차 |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차량 |
유로5 및 유로6 경유차 | 대기오염 저감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
유로4 기준 차량 (2009.5.1 ~ 2009.12.31 신차 등록) | 4년 동안 면제 혜택 제공 | |
저감장치 및 엔진 개조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 설치 후 3년 동안 면제 혜택 |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차량 | 개조 또는 교체 완료 후 지속적으로 면제 | |
전시용 차량 | 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전시 중인 차량 | 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면제 |
사회적 약자 및 특정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생업활동용 차량 1대) | 저소득층의 생업 활동 지원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은 자 (보철용 차량 1대) |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보철용 차량 1대) | 환경적 요인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지원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차량의 종류, 배기량, 사용 연료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 10만 원 내외로 부과되지만, 정확한 금액은 각 차량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안 내면? 과태료 및 처벌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몇 가지 법적 결과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부과되며, 특정한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에 따라 계산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음에는 납부 기한 연장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액수는 미납금액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며, 지연된 기간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압류나 법원 명령을 통한 강제 집행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은 신용정보에 기록될 수 있으며, 이는 미납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 승인,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