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교통사고 자전거 사람 도로교통법 적용 교통법규

자전거는 어디로 달려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포스팅으로서 자전거가 차도로 달리기면 차들이 빵빵거리고 인도로 다니면 사람달이 뭐라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자전거도로 또한 어느새 전기자전거와 마라톤등의 인파로 인해 쫒겨나고 있느것이 현실정인거 같습니다.

자전거를 탑승시에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차로 분류되어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달려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우선도로를 이용해야합니다.

차도에서는 우측에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자전거도로 주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의 끝차선에서 주행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때 병렬주행은 금지이며 인도로 달리다 사람과 사고가 발생 시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간혹 차주들이 인도로 달리라고 하는 말에 조심해야 하며 안전을 위해서는 늘 자전거 블랙박스와 전조등 후미등 그리고 안전 보호장구인 헬멧등을 착용합니다.

자전거도로 주행 시 주위사항 8가지

  1. 중앙선 침범 금지
  2. 역주행 금지
  3. 점선 외 도로 “실선 및 터널” 추월금지
  4. 안전거리 미 확보 뒤에서 조작미숙 사고를 낸 경우
  5. 도보 사람을 친 경우
  6. 야간 주행 시 야간 전조등 없는 경우
  7. 보호장구 헬멧 등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8. 원동기 “전기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사고가 난 경우

기본적으로 위 8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자전거 사고 가해자의 경우 불리합니다.

차도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자전거 도로로 달려야 하며 자전거도로 또한 도로교통법의 교통법규를 따라 실선과 점선에 대한 차선위반에 대한 과실
자전거도로 사고 도로교통법 적용됩니다.

그리고 차도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자전거 도로로 달려야 하며 자전거도로 또한 도로교통법의 교통법규를 따라 실선점선에 대한 차선위반에 대한 과실을 묻습니다.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따릉이의 경우 자체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따릉이를 탑승시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울시 따릉이의 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 자전거 운전에 대한 법규

도로에서 자전거운전icon arrow02 자전거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로에 맞게 운전해야 합니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icon arrow02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

자전거 도로가 아닌 도로에서는 가장 우측 도로를 사용해야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자전거 자동차 차도 통행의무

자전거 자동차 차도 통행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차도 통행의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으로부터 오른쪽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 주행 도로 및 자전거도로 법규

자전거 사고 시 먼저 명함을 건내는 행위는 암묵적으로 본인이 가해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자신이 피해자라면 가해자에게 먼저 명함 등을 건내는 행위는 안하는게 좋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왼쪽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며 아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한강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 교통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벌금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위자료, 대물 수리비용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오른쪽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도로의 오른쪽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은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 도로의 왼쪽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 도로의 오른쪽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왼쪽 및 오른쪽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합니다.

지자체 자전거 사고 보상금액 및 조건

지역보상 대상보상 내용보상 조건
서울시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상해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최대 2천만원
치료비 5백만원, 사고배상 책임 3천만원
대인사고 1억원, 대물사고 3억원
따릉이 이용자는 거주지역관계없이 보상 적용됨
서초구서초구 주민사망/후유장애 최대 500만원, 진단위로금 최대 6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천만원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든 주민으로 사고지역 관계없이 보장
강동구강동구 주민사망/후유장애 최대 1천만원, 진단위로금 최대 60만원, 입원 위로금 20만원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든 주민으로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노원구노원구 주민
노원구 공공자전거
‘달리미’이용 주민
사망/후유장애 최대 1천만원, 진단위로금 최대 70만원, 입원위로금 1만5천원,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든 주민으로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서대문구서대문구 주민사망/후유장애 최대 1천만원, 진단위로금 최대 60만원, 6일이상 입원시 20만원,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든 주민으로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도봉구도봉구 주민사망/후유장애 최대 1천만원, 진단위로금 최대 7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든 주민으로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강북구강북구 주민사망/후유장애 최대 300만원, 상해위로금 최대 50만원, 입원위로금 10만원,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든 주민으로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성동구성동구 주민
성동구 공공자전거
이용자
사망/후유장애 최대 1천만원, 진단위로금 최대 7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
(공공자전거만 해당)자전거 손해/도난금 10만원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든 주민으로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만약 자전거보험없이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서울시에 등록된 자전거보험 유무를 확인하여 지자체 보험을 사용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지자체 자전거보험 보장내역 공통사항

서울시 자건거사고 청구진행절차
서울시 자건거사고 청구진행절차
  • 해당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이거나 체류지가 해당 구로 되어있는 주거인이어야 합니다. 외국인도 해당되며 개인적인 가입절차는 필요없이 모두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3년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 자전거 운전자, 동승자, 보행중 자전거에 의한 피해를 입은경우도 포함됩니다.
  • 자전거 사고 보험접수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전거사고 보상 및 범위

자전거 사고 보장 내용

서울시 자건거사고 청구진행절차
서울시 자건거사고 청구진행절차
  •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 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 “다치게 할 경우”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만 14세 미만자 제외)
  •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 “다치게 할 경우”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된 경우(만 14세 미만 자 제외)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볼 경우(만 14세 미만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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