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등을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인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의 개선비용은 경유자동차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으로서 저공해 인증 자동차는 제외되며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주에게 오염양에 따라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서 자동차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참고 : 자동차 세금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이에 대한 경유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기간 및 감면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과대상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저공해 인증 자동차 제외)
- 저공해 자동차란 :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태양광자동차등 친환경 자동차를 해당
- 2종 저공해 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등을 마랗며 대기오염물질이 적합한 차량
- 3공 저공해 자동차 : 가솔린,디젤등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유료6 적용 차량이 대부분
- 납부의무자
- 자동차 : 부과기준일(6월 30일, 12월 31일)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 부과기간 중 소유자 변경 시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
참고 : 연비 좋은 전기자동차 Best10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
노랗 목차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일 |
---|---|---|---|
일시납부 | 매년 12월31일 | 전년도 7월1일부터 해당년도 6월30일까지 |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
1기분 | 매년 12월31일 |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
2기분 | 매년 6월30일 |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
주의※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며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의해 강제 징수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계산방법
자동차분 = 기준부과금액 x 부과금산정지수 x 오염유발계수(배기량기준) x 차령계수(차령) x 지역계수
산정기간 중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를 판매하거나,폐차,주소이전등 변경사유가 생긴다면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서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인구가 적은 곳에 비해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 2가지
신청방법은 인터넷 납부방법과 지로영수증을 통한 납부방법 2가지입니다.
- 이택스(etax.seoul.go.kr)
- 위택스(www.wetax.go.kr)
위택스 사이트로 접속 후 납부하기를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문납부 납부방법 : 인터넷(이택스, 위택스),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로는 납부만 가능
자동차세 연납 및 감면 면제
※ 일시납부(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감면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
※ 2020.2.1.~2020.3.31. 중 일시납부(연납)을 신청하고 2020.3.16.~2020.3.31. 중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5%를 감면하고, 내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1.16.~1.31.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
그 외에도 국가유공자들이 경유차를 운전 및 저소득층은 환경부담음 면제대상입니다.
1 thought on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인터넷 납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