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인터넷 납부 기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등을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인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의 개선비용은 경유자동차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으로서 저공해 인증 자동차는 제외되며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주에게 오염양에 따라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서 자동차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참고 : 자동차 세금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이에 대한 경유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기간감면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과대상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저공해 인증 자동차 제외)
  • 저공해 자동차란 :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태양광자동차등 친환경 자동차를 해당
  • 2종 저공해 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등을 마랗며 대기오염물질이 적합한 차량
  • 3공 저공해 자동차 : 가솔린,디젤등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유료6 적용 차량이 대부분
  • 납부의무자
    • 자동차 : 부과기준일(6월 30일, 12월 31일)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 부과기간 중 소유자 변경 시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

참고 : 연비 좋은 전기자동차 Best10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

반기별부과기준일부과기간납기일
일시납부매년 12월31일전년도 7월1일부터
해당년도 6월30일까지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1기분매년 12월31일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2기분매년 6월30일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주의※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며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의해 강제 징수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계산방법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계산방법
자동차분 = 기준부과금액 x 부과금산정지수 x 오염유발계수(배기량기준) x 차령계수(차령) x 지역계수

산정기간 중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를 판매하거나,폐차,주소이전등 변경사유가 생긴다면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서 부과됩니다.

참고 : 자동차 폐차 및 압류 신청조건 및 폐차비용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인구가 적은 곳에 비해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 2가지

신청방법은 인터넷 납부방법과 지로영수증을 통한 납부방법 2가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방법 할인받는방법 8
위택스 납부하기

위택스 사이트로 접속 후 납부하기를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인터넷납부

방문납부 납부방법 : 인터넷(이택스, 위택스),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로는 납부만 가능

자동차세 연납 및 감면 면제

※ 일시납부(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감면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

※ 2020.2.1.~2020.3.31. 중 일시납부(연납)을 신청하고 2020.3.16.~2020.3.31. 중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5%를 감면하고, 내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1.16.~1.31.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

그 외에도 국가유공자들이 경유차를 운전 및 저소득층은 환경부담음 면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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