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모두 1년간 벌어들이 수익에 대해 소득신고 및 지출에 대한 지출신고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을 환급받거나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만약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지연,장부조작등 불성실 납부시에는 종합소득세 가산세 붙게됩니다.
대부분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매년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개인사업자는 부가세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참고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고기간 및 소득공제 신고방법 참고 :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그리고 5월에는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퇴사자들의 경우 작년 한해의 소득을 다시한번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종소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무신고” 신고 납부를 지연 및 신고금액을 적게 미납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참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그렇게 때문에 최고의 세금 절세의 방법은 성실하게 소득신고를 하느것으로서 만약 종합소득세 무신고와 과소신고,납부지연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별 무신고 종합소득세 가산세
노랗 목차
업종 | 전 년도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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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입업 및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2, 3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억 원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5억 원 |
3.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 원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전년도의 수입금액(매출액)이 업종별로 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들을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하며,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들을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갖춰 장부를 기록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이와 달리 간편장부를 작성 및 추계의 방식을 사용해 과세소득을 계산해서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다음 중 큰 금액의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 x 0.07% 중 큰 금액
-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 x (무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즉,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는 동시에 부과되지 않고 둘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차이는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방법과 추계신고방법을 선택이 가능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가 필요한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 x (무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무기장가산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개업한 경우에는 면제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세의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40%)
- 납부지연(납부불성실) 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x 2.5/10,000 x 경과기간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이지만, 소득신고 부정행위시 “장부조작 등을 통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종합소득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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