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및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정기권을 이용하면 1달간 60회의 지하철을 기본 운임요금 55,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체크카드 기준 지하철을 60회 이용시 75,00원으로 지하철 정기권을 이용하면 25%이상의 할인율로 1달에 2만원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정기권 가격
민자기관 경유시 신분당선 900원, 용인경전철 200원, 의정부경전철 100원의 별도운임이 추가됩니다.
정기권은 공항철도 일부구간(인천국제공항, 공항화물청사, 운서)에서 사용불가합니다.
지하철 정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기권 카드를 2500원을 구입해야 하며 나중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정기권 단계 | 지하철 정기권 요금 | 적용거리 | 교통카드 운임 |
---|---|---|---|
1 | 55,000원 | 20km | 1,450원 이내 |
2 | 58,000원 | 25km | 1,550원 |
3 | 61,700원 | 30km | 1650원 |
4 | 65,500원 | 35km | 1750원 |
5 | 69,200원 | 40km | 1850원 |
6 | 72.900원 | 45km | 1950원 |
7 | 76,700원 | 50km | 2050원 |
8 | 80,400원 | 58km | 2150원 |
9 | 84,200원 | 66km | 2250원 |
10 | 87,900원 | 74km | 2350원 |
11 | 91,600원 | 82km | 2450원 |
12 | 95,400원 | 90km | 2550원 |
13 | 99,100원 | 98km | 2650원 |
14 | 102,900원 | 98km 초과 | 2750원 |
교통카드 이용시 1회 요금 1,850원
1일 왕복시 3,700원(1,850 x 2),
1달(20일) 이용시 74,000원(3,700 x 20)
- 서울전용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구간 외의 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사용구간 초과시 잔여횟수에서 추가로 차감됩니다.
※ 단계별 운임적용 거리(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외 방향으로 20km)까지 마다 1회
반환 시에는 잔여일수와 잔여횟수를 적용,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반환합니다. (단, 불량카드는 사용횟수 적용)
카드 판매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최초 구입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불량카드는 판매대금을반환합니다.
(고객부주의로 인한 경우 제외)
승차권에 승차인원을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1매의 승차권은 1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당선은 거리비례제 8단계(80,400원)이상, 용인・의정부경전철은 거리비례제 1단계(55,000원)이상 정기권 이용시 별도의 추가차감 없이 이용 가능
– 서울전용 및 거리비례제 7단계이하 정기권은신분당선 승차불가하며 서울전용정기권은 용인・의정부경전철에서 승차불가. 단, 3개 민자구간 하차 또는 환승은 허용하되 수도권 정기권 횟수차감 기준 외에 별도1회 추가차감
정기권, 1회권으로 다음의 구간은 갈아타실 수 없습니다.
– 1,4호선,공항철도 서울역 ↔ 경의중앙선 서울역
– 1호선 노량진역 ↔ 9호선 노량진역
참고 : 삼성페이 교통카드 등록 사용법 참고 : 페이코 교통카드 등록 대중교통 할인
부산 지하철정기권 가격
구분 | 정기권 가격 | 이용안내 |
---|---|---|
1일권 | 5.,000원 | 발매당일 구간 및 횟수제한 없이 사용 |
7일권 | 21,000원 | 7일간 구간제한 없이 20회까지 사용가능 |
1개월 권 | 60,000원 | 30일간 구간제한 없이 60회까지 사용 |
- 반환시에는 사용횟수를 적용 산출한 금액과가 수수료 공제 후 환불이 됩니다.
- 반환금액 = 정기승차권 보증금액 (1구간 교통카드 요금 X 사용횟수) – 100원
- 충전일로 부터 1개월권은 30일 , 7일권은 7일 경화수 반환 환불금액이 없습니다.
1일권의 경우 5,000원으로 발매당일 구간 및 횟수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짧게 부산여행을 오신 분들의 경우 1일 정기권을 이용해서 마음껏 이용하느것이 가장 이득인거 같습니다.
부산 지하철정기권 7일권의 경우 20회 21,000원으로 구간 제한 없이 20회 까지 사용가능하며 1개월권의 경우 60,000원으로 지하철 1회당 1천원으로 200원정도 이득을 볼 수 있으며 30일간 구간 제한 없이 60회 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지하철 정기권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지하철 정기권의 경우 현금으로만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참고 : 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등록방법
이를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환급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지하철 정기권 카드번호를 입력하는것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신청방법
지하철 정기권 환불방법
서울시 지하철 정기권 충전 후 환불 요청 시 잔여일 수와 잔여 횟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하철 정기권 카드비용 “2500원”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최초 구입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제품 불량인 카드 또한 환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