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자격 및 회사 망하거나 퇴사 이직 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최저임금 인상, 경제 불황 등으로 취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중소기업과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존 2018년에 쓴 글에 이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재직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들의 재산 형성을 동시에 돕는 정책입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내일채움공제에서 파생된 것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하여 청년이 만기 시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는 2년형이 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은 2년간 총 200만 원을 적립하고, 기업과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더하여 최대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신 주요 변경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자격 및 회사 망하거나 퇴사 이직 시 중도해지

기업 부담 완화 :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정부가 100% 지원합니다. 이는 소규모 기업의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3년형 폐지 : 과거 2018년에 운영되었던 3년형(3,000만 원 수령)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2년형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가입 대상 확대 : 군필 청년은 복무 기간만큼 나이 제한(최대 만 39세까지)이 연장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자 본인은 300만 원만 납부하면 총 1,600만 원 + 이자라는 목돈으로 적은 돈으로 3년 이상 중소기업에 근속하고자 만든 제도로서 각각 기업에서 400만원을 지불하면 고용부에서는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고용부 : 900만 원
  • 기업 : 400만 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존 가입 조건청년 내일채움공제 개정된 가입조건
아래 5개 경로 중 1가지 수료 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기존 가입조건(참여 경로) 모두 폐지
청년 취업 인턴제 취업 성공패키지 일학습 병행제 워크넷 알선취업 청년 친화 강소기업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 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자격 중도해지 방법
  • 3월 15일 이후에 중소 중견기업에 처음 취업한 만 15세 ~ 34세 청년
  • 기존 2년형에 가입한 청년 중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이들은 이달 31일까지 청약 변경 신청을 해 3년형으로 변경 가능

즉 기존의 2년형은 근로자가 월 12만 5천 원을 납부하면 1,6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수 있으며 3년형은 근로자가 16.5천 원을 납부하면 3,000만 원을 기업과 정부에서 지원하여 목돈을 벌 수 있으며 만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인터넷 홈페이지 워크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그리고 신청이 완료된 후 신긴규로 선정된 전국 146개의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과 알선 자격확인 절차 등을 거친 후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할수 있으며 청약 신청 후 승낙이 되면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지원금에 대한 적립 관리 및 만기 공제금 정산 / 지급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습기간 운영사항

정규직 채용 후 자체 수습기간을 운영하고자 할 때 아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1.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자체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청년 공제 가입 시점은 정규직 채용일 (수습 시작일)”
  2.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
  3.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기타 청년공제 가입조건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
  4. 자치단체와의 연계에 따른 인턴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자치단체 인턴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 후 다시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전 직무경험 및 정규직 취업제고라는 동일한 목적의 인턴과 수습을 연속하여 참여하는 것은 취지에도 부적합할 뿐 아니라 정규직 전환 시기를 지연시키므로 불인정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방법

  •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는 기존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한 사람
  •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인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한 사람
  •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 등 가입에 제한되는 부분도 참고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중도해지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2. 변경 및 해지 신청
  3. 신청 시 해지사유에 맞는 증빙서류 업로드

중도해지 참고

청년 내일채움공제 2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퇴사, 이직, 회사가 망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공제가 중도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과 기업의 해지사유가 동일해야함
  2. 청년과 기업의 중도해지 사유가 다른 경우해지 환급금차등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3. 해지 시 해지 환급금에 대한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번 없이 “1350″ 연락처 문의

1. 회사를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경우

회사를 퇴사하거나 이직하면 공제가 중단됩니다. 이때 환급금은 퇴사 사유와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① 청년의 귀책사유로 퇴사/이직한 경우

청년의 개인적인 사유(이직, 창업, 학업 등)로 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 환급금: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 지원금(취업지원금)은 근속 기간에 따라 일부 환급됩니다.
  • 최소 1년 이상 근속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미만 근속 시 본인의 납입금만 반환됩니다.

②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수급으로 해지된 경우:

  • 환급금: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환급되며, 정부 지원금 및 기업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망한 경우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한 경우, 이는 기업의 귀책사유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청년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기업 귀책사유로 공제가 중단된 경우

  • 환급금: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 지원금(취업지원금)은 모두 환급됩니다.
  • 단, 기업기여금(300만 원)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예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퇴사한 경우, 기업기여금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중도해지 환급 기준

환급 금액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중도해지 시 환급 가능한 금액 기준입니다:

근속 기간환급 금액
1년 미만본인 납입금만 환급
1년 이상본인 납입금 + 정부 지원금 160만 원 + 이자
18개월 이상본인 납입금 + 정부 지원금 230만 원 + 이자
2년 만기본인 납입금 + 기업/정부 지원금 1,200만 원

4. 회사를 옮긴 후 재가입 가능 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한 번 가입 후 중도 해지되면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 후 새로운 회사에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 예시

  1. 1년 6개월 근속 후 창업을 위해 퇴사한 경우
    • 환급금: 본인이 납입한 금액 + 정부 지원금 230만 원 + 이자.
    • 기업기여금은 수령 불가.
  2. 회사가 부도나 근속 1년 만에 해지된 경우
    • 환급금: 본인이 납입한 금액 + 정부 지원금 160만 원 + 이자.
    • 기업기여금은 수령 불가.
  3. 근속 10개월 후 자진 퇴사한 경우
    • 환급금: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환급.
    • 정부 지원금 및 기업 지원금은 받지 못함.

퇴사, 이직, 또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공제가 중단되더라도 본인이 납입한 금액은 모두 환급됩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근속 기간 및 사유에 따라 달라지니, 중도해지를 고려할 때는 환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1년 이상 근속하는 것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데 필수 조건임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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