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 최저시급 계산 내 최저월급?
2019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최저시급 인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창업주 사장님들에게는 큰 근심일 수밖에 없는데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회사원들 또한 과연 내 월급이 최저시급에 준하는지 최저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회사원보다 알바가 돈을 더 많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이래저래 걱정이 많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2018년 ~ 2019년 기준 새롭게 바뀐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그리고 이에 대한 내 최저 한 달 월급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 2019년 최저임금 변화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매년 노동법 기준으로 최저시급 임금은 상승했으며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는 440원이 인상되었으나 이번 2018년도는 전년대비 1,060원이 상승했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 같습니다.
년도 |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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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6,030원 |
2017년 | 6,470원 |
2018년 | 7,530원 |
2019년 | 8,350원 |
기본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오른것은 매운 기쁜 일이지만 고용자 입장에서는 무시 못할 금액으로 올라버렸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한 달 월급을 계산을 하면 40시간 기준 150만 원 정도의 월급이 나오는데 4대 보험을 제외하게 되면 135~140만 원 정도 135~140만 원 정도의 실 수령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인 7.530원을 기준으로 야근 및 주말근무 시에는 50% 추가된 시급인 11,295원을 받게 되며 2019년 현재 기준 작년 2018년과 비교해서 10.9% 증가한 8,350원으로 한 달 월급은 1,745,150원입니다.
위의 표를 보게되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률을 볼 수 있으며 최저임금만큼이나 올라버린 물가로 인해 고용주나 회사를 다니는 사회인들 등 모두에게 힘이 들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비교 및 모의계산
그리고 검색사이트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검색하면 최저임금 현황 /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로 접속하면 나의 최저임금 최저월급을 정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사이트를 접속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와 이메일 정보 입력 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별 안내를 확인 후 각 직업군에 대한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한 비교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수급 근로자 여부 및 사업주와의 친족관계 확인을 위해서 “최저임금 위반여부” 및 “사업주“와 “동거” 및 “친족“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다음 임금 산정기간 중에 대해서 시급인지 일급인지 주급 월급 인지 선택하며 임금을 받는 주기를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월급액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당에 근무 대가로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입력하면 최적임금 계산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