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밀접접촉자 기준에 따라 각각 코로나 검사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밀접접촉자 기준이 어떤지 아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코로나 검사시 무료가 아닌 100% 자비로 납부해야하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코로나 검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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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본부 검사대상자 밀접접촉자 기준 | 호흡기 증상자 | 수술 및 입원 목적 |
무료 | 건강보험료 적용 | 100% 자비 납부 |
보통 코로나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진료비 + 코로나 검사비용로서 대략 10만원 초반정도로서 코로나검사비용만으로든 대략 7~10만원정도의 금액으로서 밀접접촉자 기준에 준하지 않는다면 이 금액을 전액 납부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 밀접접촉자로 판단하느것이 중요한데 이 기준이 사실 좀 애매합니다.
밀접접족자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원
가구원 수 | 생활지원비 (1일) |
1인 가구 | 33,900원 |
2인 가구 | 57,285원 |
3인 가구 | 73,928원 |
4인 가구 | 1일 90,492원 |
5인 가구 | 1일 106,907원 |
격리 시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및 미혼 자녀는 분리되어 있어도 합산됩니다.
격리 기간을 14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접촉 기준이라 대략 12일 정도 격리를 합니다.
즉, 가구원수에 맞는 금액 X 격리 기간을 하면 지원금액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밀접접촉자란?
2015년 이른바 ‘메르스 사태’ 때 밀접접촉자는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했거나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 공간에 1시간 이상 머문 사람으로 정의되었습니다.
- 감염자와 2m이내 있는경우
- 감염자와 1시간 이상 같은공간에 머문 경우
2018년 메르스가 재발생하며 밀접접촉자 관리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돼 ‘1시간 이상 머문 경우’ 등을 삭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
밀접접촉자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아래 5가지 항목에 합당하다고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이 판단해야합니다.
- 2M 이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근무한 경우
- 코로나 확진자와 같이 식사한 경우
-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
- 1시간 이상 마주보고 대화를 한 경우
확진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의 동선을 토대로 밀접 접촉자를 찾게 되는데 이때 코로나 감염확산 초기에는 타이트하게 적용했으나 현재 오랜 역학조사 경험을 토대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킨 경우 짧은시간, 가벼운 대화 정도는 밀접접촉자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하세요현재 마스크 착용을 하는등 방역수칙을 잘지키고 가볍게 접촉한 경우 검사(권고)만 받게 되며 음성판정 시 단순 접촉자로 분류하여 자가격리를 하지 않으며 밀접접촉자는 음성의 경우도 14일 자가격리를 합니다.
이러한 밀접접촉자 기준 판단여부는 중상자 본인의 기억과 CCTV등을 토대로 역학조사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각각 다를 수 있으며 밀접접촉자로 판단될시 직접 유선으로 연락이 옵니다.
밀접접촉자 14일 자가격리
-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되었다면, 14일 격리 대상이 되며 보건소에서 직접 연락이 옴
- 자가격리 수칙 등에 대한 안내가 있고 격리가 시작
- 위생 키드(쓰레기봉투, 마스크, 소독제 등), 1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의 지원됨
-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고, 하루에 2번 AI가 전화를 걸어 발열 등 증상 여부를 확인
- 격리 기간이 끝났다면 발생한 쓰레기는 개별로 버리면 절대 안 되고,
- 모두 모아서 마지막 날에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함
자가격리 중 지켜야 할 사항
- 외출금지
- 식사는 혼자, 방문을 닫고 자주 환기하기
- 피치못할 사정으로 공용공간(화장실 등)을 가족과 같이 사용한다면 사용 후 꼭 소독할 것
-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상의하기
- 가족과 접촉을 않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후 거리 두기
- 모든 물건(식기류, 침구 등)은 개인만 사용하고 단독 세탁(세척) 하기
-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하기 (매일 2회 체온 체크, 호흡기 증상 유무 체크하기)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유급휴가를 받지 않고, 재택근무를 한 경우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일 경우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근로자가 가구 원인 경우
-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가족 모두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즉. 격리자, 가구원 모두 유급휴가를 받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유급휴무, 무급 휴무 후 지원금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시면 좋으며 재택근무를 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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