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지 벌써 1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델타변이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바이러스등 계속 추가되면서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1일 사망자 수는 오늘 420명을 넘었으며 총 확진자 수는 5만명을 돌파 한 가운데 기존과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경우 2022년 3월 23일 기준으로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로 별도의 조치없이 감기약을 먹으며 치료해야 하며 정부는 치료비 전액과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3가지를 각각 지원하며 유급 및 무급휴급에 대한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라면 꼭 참고 해야합니다.
이때 코로나 확진자 자가치료 및 격리기간은 7일로 해당기간동안 치료비와 함께 생계비등을 국가가 지원하며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유급휴가 및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정리해봅니다.
- 응급용 선별검사
-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한 달 동안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지금까지는 확진자 최종 판정에 PCR 결과에 따르는 것이 절대적이었으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성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와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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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외 4가지
기본적으로 모든 코로나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며 아래 4가지 상황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원 및 입소 요인(위험요인) 있는 자(동거인 포함)
-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고시원, 셰어하우스, 노숙자) 있는 자
- 소아장애, 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하나 함께 격리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 이외 지자체 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한 자
코로나 확진 신속항원 검사과 PCR 양성확률이 94%에 달하기 때문이며 이제 동네 병원에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추가로 보건소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전문가용 자가진단키트는 전국 7,588개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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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지원금 종류 3가지
- 생활지원금 : 격리를 한 당사자가 직접 신청
- 유급 휴가 지원금 : 격리 대상자에 유급휴가를 주었을 경우 회사에서 신청
- 병원 치료비 : 코로나 확진 판정 후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보험에서 자동으로 정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란, 코로나에 걸려 자가격리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지원 목적 자체가 자가격리로 인해서 제대로 된 사회활동을 수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기존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 2022년 3월 16일 개정안 | |
---|---|---|
1인 | 244,000원 | 100,000원 |
2인 | 413,000원 | 150,000원 |
3인 | 532,980원 | 150,000원 |
4인 | 652,400원 | 150,000원 |
5인 | 770,770원 | 150,000원 |
6인 | 886,80원 | 150,000원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코로나에 감염시 가장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은 근로자나 비근로자 모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제외대상 3가지
- 유급휴가 제공자
- 해외 입국 격리자
- 방역수칙 위반자
하지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거나 해외에서 입국해서 격리 상태이거나 방역수칙 위반자의 경우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가 지자체 등의 재원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도 유급휴가를 지원받는 것으로 동일화되어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코로나 확진 유급휴가 및 무급휴가 지원금
만약 자가격리 대상자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맡은 업무를 해주어야 하는 직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꽤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 직원들을 자가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로 줄 것이냐 무급 유가로 줄겠이냐로 나뉩니다.
- 회사 유급휴가 대상자
- (7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함)
- 무급휴가 또는 연차로 쉬는 경우
- (7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음)
해당 당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했다면 회사는 국가에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일일 최대 73,000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하루 일급이 7만원 이상인 직원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다면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더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병원 치료비 지원
구분분 | 기간 모니터링 | 비고고 |
---|---|---|
집중 관리군 | 1회 2회 유선 모니터링 | 재택치료협력의사,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대면진료 : 외래진료센터) |
일반 관리군 |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센터 상담 |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기존에 다니던 병원 및 의원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대면진료 : 외래진료센터)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라면 치료를 위한 병원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돈으로 지급되지 않고 의료보험으로 자동등록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무상치료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자격
-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에 따라 기본 신청 자격은, 이 법률에 따라 [유급휴가]를 지급받지 않은 분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라면 개인 연차를 사용한 겨우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로 회사에서 휴가를 받은 경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판정 통지서를 받은 분들만 받을 수 있으며 [가구 내 감염자 수에 따라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코로나 감염 확진판정 기준 2022년 3월
기존에는 보건소 등에서 PCR 검사를 받아서 최종 판정을 받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
---|---|
1인 | 488,800원 |
2인 | 836,000원 |
3인 | 1,066,000원 |
4인 | 1,304,900원 |
5인 | 1,541,600원 |
6인 | 1,773,700원 |
하지만 2022년 3월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키트로 판정을 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 후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시 등록된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전화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하셔야 합니다.
미방문 지원금 신청방법 3가지
- 우편
- 팩스
- 이메일일
만약 등록 주소지가 없는 분들은 입원의료기관, 격리 지역 관할 읍면동에 신청가능하며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확진자, 격리자 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동네병원에서 받았다면 별도의 PCR은 시행하지 않게 되고 의료기관 진행 절차에 따라 격리 통지를 문자 등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 격리기간 및 면제
현재 가족 중 1인이 걸렸다는 판정을 받아도 동거 가족은 격리 의무가 면제되며 다만 10일 동안 수동 감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14일부터 학생의 경우 14일부터 수동 감시로 전환되어 등교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외대상
- 코로나 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 해외입국 격리자
-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지자체 사무 종사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법 상 휴가를 안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회사에서 별도의 코로나 휴가를 주었다면 신청 불가하며 해외입국 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사무 종사자는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으로 같이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다르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부모가 대신 접수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완치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14일을 최고 기준액으로 잡았지만, 2022년 3월 기준 리 일자가 6~7일로 변경되었으며 정부에서 밝힌 기본적인 격리 기간은 검사일로부터 7일 즉 7일 차 밤 12시에 격리됩니다.
예를 들어 4일에 검사, 5일에 통보를 받았으면 10일 밤 12시까지 격리하면 도입되며 – 격리 해제 땐 별도로 알림을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Q&A
Q. 가족 중 1일 차이로 확진이 되었는데 격리 기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등본상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최초 확진자의 격리 시작일 ~ 추후 확진자의 격리 종료일’을 기입하면 된다. 어차피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에 자가격리 통지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여 일자를 산정한다.
Q. 지난번에 격리 대상자가 되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A. 지난 격리 해제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다시 격리 대상자가 되었다면 신청이 가능하나, 한 달 이내라면 중복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하다.
Q.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했는데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A. 재택근무 자체가, 근무 환경이 바뀌었을 뿐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다.
Q. 가족 중 한 명이 유급휴가라면 다른 가족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Q. 격리 중에도 온라인으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Q. 조카와 함께 살고 있고 둘 다 격리 중인데, 한 명의 이름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A. 가구 기준은 기본적으로 등본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보며,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로 다르다면 각각 따로 접수해야 한다.
Q. 동거 및 가족 명의로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A. 코로나 확진이 함께 걸리면 받을 수 있으나 단순 격리되면 받을 수 없다. 과거에는 격리 여부를 불만하고, 전체 가구원 숫자를 바탕으로 지급했지만,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다.
Q. 격리 통지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3월 1일부로 업무 단순화를 위해 격리 통지서는 따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필요하면 담당 보건소에 직접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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