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시에 받을 수 있는 수단이지만 혀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세계는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으며 현재 국가 위기상황이 “심각“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코로나 실업급여 진행중인 분들도 새로워진 운영방식이 적용되어 진행됩니다.
실업급여 종류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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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 시 지급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해당 실업급여 변경에 대한 공지는 “고용보험“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가장 큰 변화로는”구직활동의 횟수에 변동”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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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업급여 새로워진 운영방식
기존 실업급여 | 코로나19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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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횟수 | 1~4차까지는 매 회차마다 1회의 구직활동을 해야함 5차부터는 각 회차마다 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함 | 3월5일 기준 전회사에 대해 구직활동 1회로 변경됨 |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을 유튜브로 수강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해줍니다.
- 집체교육 중지 및 온라인으로 대체
- 4차 이후의 회차 재취업활동 2회 > 1회로 변경
코로나19 실업급여 신청자격
- 구직급여 수급자중 희망자는 1차를 제외한 회차수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5차 실업인정일 포함 그 이후 회차수는 구직활동 1회씩만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제한 없이 모두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대상
- 구직 급여 신청 전
- 최대 3년간 수급자격 신청 연기 가능
- 구직급여 수해 중
- 치료 격리기간 7일 미만 -> 실업인정일 변경가능
- 치료 격리기간 7일 이상 -> 상병급여지급
그외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참고하세요
-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향 (2/3 -> 3/4 수준으로 6개월 한시)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 지역맞춤형 고용안전 대책 추진
- 관광 관령 업종등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해서 추진
- 자녀 돌봄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비용“긴급 지원
- 1인당 일 5만원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폭 확대” 및 소득요건 완화
- 임금체불에 대한 “체당금 지원 및 무료법률구조지원” 확대
2 thoughts on “2022년 코로나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