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체국 및 편의점을 통한 반값택배 등 다양한 저렴한 포스트박스 택배를 통해 중고거래나 쇼핑몰에서 쉽게 결제하고 택배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택배 배송 시 택배박스가 훼손되거나 전자제품이나 패션의류의 경우 기기가 망가지거나 부품이 떨어져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제품의 포장 CCTV 등을 통해 제품에 문제없이 포장되어 배송된것을 확인한 경우 택배사의 배송 중 잘못으로 인한 택배 파손 보상 및 택배 분실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택배사로 부터 고객과실이 아닌 택배사의 과실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파손 및 분실 시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택배 분실과 파손 누구의 책임일까?
- 택배사 책임으로 택배 분실 및 파손
- 택배회사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후속 조치를 미흡하게 한 경우나, 수령인 동의 없이 택배를 엉뚱한 곳에 두는 등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소비자의 책임으로 택배 분실 및 파손
- 소비자가 택배 수령 장소를 지정하거나 동의한 경우, 택배 분실이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었다면, 먼저 책임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택배사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비자의 과실이 있다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택배 분실 및 파손 과실 따른 보상처리 절차 환불
택배기사가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거나, 수령인 동의 없이 임의의 장소에 두어 발생한 분실은 택배회사의 과실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택배 수령 시 특정 장소에 두도록 요청했거나 동의한 경우, 분실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택배 분실 보상, 어떻게 진행할까?
- 피해 신고는 배송 후 14일 이내로
- 제품 배송 지연, 파손, 분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14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택배회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사라집니다.
- 운송장에 기재한 물품 가격 기준으로 손해 배상
- 택배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물품 손해의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이 이뤄집니다.
- 정확한 가격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 이용
- 피해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하여 전문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소비자원의 담당 부서로 이관할 수도 있습니다.
즉 택배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한 보상은 택배회사의 책임 여부와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자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숙지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어려움이 있다면 소비자 상담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이 분실 혹은 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당사 고객센터(1577-1287)로 문의를 주시거나, 홈페이지 고객문의에 사고 접수
택배 분실 및 파손 시 보상절차
하여 주시면 됩니다. 특히, 파손 시에는 화물의 포장상태와 파손내용을 택배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연락을 주시면,
사진이나 방문확인 등을 통해서 택배표준약관의 기준에 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드립니다. 단, 운송장 거짓 작성이나 파손면책 동의 건, 포장이 충분하지 않은 건은 고객님 귀책이 있는 사안으로 빠른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 센터는 인터넷과 전화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하며, 전문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상담 내역을 조회하고 본인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인터넷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