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경우 국제특송운송 배송시스템으로 유명한 UPS, DHL, Fedex 3가지 중 하나를 이용해 배송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서 페덱스 수입물품에 대하여 사후 납부통관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에대한 납부세액과 B/L번호를 확인하고 페덱스코리아를 통해 직접 관부가세를 대신납부 “대납”하거나 직접 신용카드를 통해 카드로텍스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시중의 은행 및 우체국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참고 : 직구시 나라별 관세 면제 금액한도
- 참고 : 해외직구 연말정산 관세 부가세 포함?
페덱스 통관 관세 납부방법
노랗 목차
<권장사항> 인터넷뱅킹 납부 :
( 납부자번호 = 전자납부번호》
pc-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기업 또는 개인 로그인 공과금/국고금 => 관세 =〉전자 납부자번호 입력 =〉납부완료
모바일어플-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기업 또는 개인 로그인 => 공과금/국고금 =>관세 =〉전자 납부자번호 입력 => 납부완료
은행행어플->금융권 이용가능,2금융권 및 외국계 은행은 불가능
전자 납부자《또는 납부서》번호 위치 => 납부 영수증서《 납부자 번호》서류에 있음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 www.cardrotax.or.kr )
카드로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할부납부로 관세 부가세에 대한 국세납부가 가능합니다.
PC-rhttp://www.cardrotax.or.kr 접속=>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국고금. 관세 => 조회 => 납부완료
모바일어플 – ■모바일지로’ 다운로드=〉회원가입/로그인 =〉조회/납부 =〉관세(통고처분) =〉조회 =〉납부완료
카드 납부 : 납부대행 수수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납세자 부과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로 조회가 안될시 전자 납부자 번호로 입력 후 납부 요망
은행 및 우체국 국세납부
시중은행, 우체국등 국고수납 금융기관에 납부영수증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은행 홈페이지 납부방법 참고
납세 사후납부 계좌이체
납세 전 배송서비스(사후납부통관》는 페 텍스코리 아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가 불가합니다.
페덱스 관세 부가세 납부기한
- 납부기한 : 납부영수증 오른쪽 상단의 납부기한을 참조하시길 바랍니 다.
- 추가납부기한: 최초납부기한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의 3%가 가산되며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타수입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 추가납부기 한은 납부영수증 굵은 선 안의 납기후 금액란에 명시된 날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납부기 한을 초과한 경 우에는 페 텍스코리 아에 서 대납을 하게 되며, 이 경우 관부가세 대납수수료(5,250원 또는 대 납세 액의 2% 중 큰 금액》가 추가적 으로 청구됩니다.
- 또한, 추후 납세 전 배송서비스(사후 납부통관) 중단됩니다.
- 수입세금계산서
3.1수입 세금계산서 는 세금납부 후에 발행되 며,이 메 일 이 나 Fax를 통해 자동발송 됩 니 다.
3.2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접속합니다. - 증명서 발급서비스>수입세금계산서)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타안내
4.1 관세납부 방법문의 페텍스코리아 담당자 이메일 (KR-Postpayment@fedex.com)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032 744 6153, 업무시 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 배송관련 문의 사항은 페덱스코리아 고객센터 (1588-0588)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