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구매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에 대한 세금 두개를 합쳐 관부가세 납부해야하며 페덱스 관부가세 납부방법 4가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부가세는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이것은 상품과 서비스의 중간 단계에서 중간 과세 형태로 부과되며,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의 일부에 대한 세금입니다.
특징 | 관세 (Customs Duty) | 부가세 (VAT, GST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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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국가 간 물품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세금 | 국내에서 소비 활동과 관련된 세금 |
부과 시점 | 물품이 국경을 넘어서 국가로 수입될 때 부과 |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부과 |
부과 대상 | 수입된 상품에 대해 부과 |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과 |
목적 | 국내산업 보호 수입 통제 국가 수입 증가 등 | 세수 조달 소비 조절 경제 안정화 등 |
납부자 | 수입업체 또는 수입자 (입국 시 납부) | 판매자 또는 제공자 (거래 시 납부) |
세율 결정 | 품목, 원산지, 무역 협정 등에 따라 결정 | 국가 또는 지역 법령에 따라 결정 |
관할 기관 | 국세청 또는 관세청 | 국세청 또는 지방세청 (지역 부가가치세의 경우) |
세금 수입 용도 | 국가의 예산 조달 및 무역 규제 | 국가의 예산 조달 및 경제 조절 |
- 관세 납부 이유: 관세는 국가 간 물품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세금으로, 이것은 수입된 상품의 가격을 높이고 국내산업 보호, 수입 통제, 및 국가 수입 증가 등의 목적을 위해 부과됩니다.
- 부과세 납부 이유: 부과세(부가가치세, 소비세 등)는 국내에서 소비 활동과 관련된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개인통관번호를 인터넷에서 결제할때 입력하게 되고 만약 입력하지 않았다면 배송업체에서 문자나 이메일로 개인통관번호 및 기타 정보를 요청하곤 합니다.
그리고 해외 택배배송업체로 주로 Fedex에서 배송되는게 많은데 페덱스에서 비행기 물류를 넘어가기 위해 관부가세를 PDF파일로 요청하며 2주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에대한 과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해외직구 페덱스 관부가세 납부방법 4가지
노랗 목차
- 해외직구 결제시 관부가세 포함해서 결제구입
- 배송대행지 및 택배 배송업체”Fedex“를 통해 관부가세 대납
- 카드로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 할부납부 관부가세 가능
-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사이트를 통해 관부가세 납부하기
첫번째로 제품을 구입할때 관세와 부가세를 함께 결제하는 방법은 판매처에서 관세와 부가세를 사전에 내는곳 직구사이트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품을 구입할때 제품가에 관세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편리하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사이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두번째로 배송대행지나 택배 배송업체에서 관부가세를 대납해주는 방법으로서 페덱스에서도 문자로 대신납부해주는 대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세번째 카드로택스를 이용한 세금납부는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자 및 수수료가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번째 방법을 보시면 알겠지만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패덱스를 통해 대납을 하게되면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은행 관부가세 관세 세금 납부하기
그렇다면 우리가 이용하는 은행사이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우리은행 기준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만 기업은행이나 농협은행,하나은행,외환은행등등 모든 은행의 인터넷으로 관부가세 납부방법은 동일합니다.
해외직구시 FTA 체결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중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부가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한미FTA 및 유럽FTA등 FTA체결국가에 대해 세금납부를 해야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해외직구 FTA 체결국가 참고
우리은행 사이트에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상단에 공과금 -> 국고 / 관세 -> 관세선택합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한 개인 및 기업 관세 조회 및 납부 안내입니다.
사전납부에 대해 “수입신고 후 11일 되는 날 납부서의 고지일자가 생성“되며 “관세 조회 납부시간 설정을 미래의 고지일까지 포함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 관부가세 납부가능 시간은 평일 부터 토요일 공휴일 07시00 ~ 23시30분까지가능하니 새벽시간은 피해야합니다.
패덱스 관부가세를 조회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주민번호 / 관세사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주민번호로 조회하는게 가장 편리하며 조회기간을 넉넉하게 선택해서 조회합니다.
그럼 관세청 인천 세관징수에서 납부해야하는 관부가세가 조회되며 납부하고자하는 세금을 선택합니다.
납기내 납부기한에 납부시 금액과 납기후 납부기한이 지난뒤에는 과세가 되어 돈을 더 내야하니 빨리 납부하는것이 좋습니다.
세금납부시 별도의 보안카드등을 입력할 필요 없이 납부계좌와 비밀번호 연락처만 입력하면 별도의 안내창 없이 바로 납부가 완료됩니다.
인터넷뱅킹을 통해 페덱스 관부가세 납부시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니 세금납부시 주의를 기울이는것이 좋습니다
해외직구 납부새액 가산세
- 페덱스 납부기한은납부영수증 오른쪽 상단을 참고하세요
- 추가납부기한 : 최초납부기한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의 3%가 추가로 가산되며 납부가 완료될때까지 타 수입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 추가 납부기한은 납부영수증 굵은 선 안의 납부후 금액란에 명시된 날짜를 참고하세요
- 추가 납부기한을 초과한 경우 “페덱스코리아“에서 대납을 하게 되며 이 경우 관부가세 대납수수료 (5,250원 또는 대납세액 2%중 큰 금액)으로 추가 청구됩니다.
- 또한 추후 납세 전 배송서비스 (사후납부통관)이 중단됩니다.
수입세금 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금납부 후 발행되며 이메일이나 Fax를 통해 자동발송됩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HTTP:PORTAL.CUSTOMS.GO.KR) 접속 후 증명서 발급서비스 -> 수입세금 계산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페덱스 코리아 정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에서 증명서 발급 서비스 ->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기타 관세 납부 방법 문의
페덱스 코리아 담당자 메일 (kr-postpayment@fedex.com)으로 보내거나 전화 번화 032-744-6153)으로 가능
- 업무시간 : 9시 ~ 18시
- 점심시간 : 12시 : 13시
- 배송 관련 문의 페덱스 코리아 고객센터 : 02-333-8000
참고 : 해외여행 관세면제 품목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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