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자전거 “로드사이클, MTB, 미니벨로, 접이식 자전거” 등등을 가지고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그리고 경의중앙선 및 공항철도 등 자전거를 가지고 평일 및 주말에 지하철 자전거 탑승 휴대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하여 휴대가 가능한 접이식자전거와 그렇지 않은 자전거로 나뉘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자전거 평일 및 주말 탑승가능 유무
노랗 목차
지하철 노선 | 운영기관 | 접이식 자전거 (브롬톤, 다혼, 티티카카 등등) | 일반 자전거 (로드사이클, MTB, 그래블, 하이브리드 등등) |
---|---|---|---|
서울지하철 1-8호선 | 서울교통공사 | 항상 휴대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
서울지하철 7호선 | 서울교통공사 | 항상 휴대 가능 | 평일 10~16시 휴대 가능 |
서울 지하철 9호선 | 서울교통공사 | 항상 휴대 가능 | 휴대 불가능 |
우이신설선 | 우이신설경전철운영㈜ | 휴대 불가능 | 휴대 불가능 |
공항철도 | A’REX 공항철도㈜ | 항상 휴대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출퇴근시간 제외한 평일 가능 (7~10시, 17시~20시) |
신분당선 | 신분당선주식회사 경기철도주식회사 새서울철도주식회사 네오트랜스주식회사 | 항상 휴대 가능 | 휴대 불가능 |
분당/경춘/경강/경의중앙선 | 코레일 | 항상 휴대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
용인에버라인 |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네오트랜스주식회사 | 휴대 불가능 | 휴대 불가능 |
김포도시철도 | 김포골드라인 | 휴대 불가능 | 휴대 불가능 |
의정부 경전철 | 의정부경량전철㈜ | 항상 휴대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
서해선 | ERAIL/코레일 서해철도주식회사 | 항상 휴대 가능 | 휴대 불가능 |
부산 지하철 1-4호선 | 부산교통공사 | 항상 휴대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
부산-김해 경전철 |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 휴대 불가능 | 휴대 불가능 |
대구 1-3호선 | 대구도시철도공사 | 항상 휴대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3호선의 경우 휴대 불가능 |
광주 1호선 | 광주도시철도공사 | 항상 휴대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출퇴근시간 제외한 평일 가능 (7~9시, 16시~19시) |
대전 1호선 | 대전교통공사 | 항상 휴대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가능 출퇴근시간 제외한 평일 가능 (7~10시, 16시~19시 30분) |
자전거 휴대승차 규정
각 노선에 따라 주말 또는 평일에 탑승이 가능하며, 맨 앞칸과 뒷칸에서의 탑승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에는 주말 또는 평일에 상관 없이 대부분의 노선에서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몇 노선에서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 요일에만 자전거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노선의 규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는 “여객운송약관” 제37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 외의 노선에서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경우, 승차가 거절될 수 있으며, 승차가 발각된 경우 가까운 역에서 하차하여 역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때, 자전거 1건당 900원 이하의 부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6조, 제37조제2항 및 별표 5).
접이식 자전거 휴대승차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의 노선에서는 “여객운송약관” 제35조에 따라 접이식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을 승차할 수 있습니다.
- 길이 + 너비 + 높이 합계: 158cm 이하
- 이 규격은 자전거의 가로, 세로, 높이를 합친 총 길이입니다.
- 중량: 32kg 이하
- 자전거의 총 중량이 32kg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하철 이용 시, “여객운송약관” 제35조에 따라 접이식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모든 지하철 노선에 적용됩니다. 단, 일부 전동차에는 자전거 전용칸이 설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노선 자전거 휴대승차
노선 | 평일 | 주말/공휴일 | 자전거 종류 |
---|---|---|---|
서울 지하철 1~8호선 | 불가능 | 맨 앞/뒷칸 휴대 탑승 가능 | 일반 및 접이식 |
서울 지하철 7호선 | 10~16시 가능 | 맨 앞/뒷칸 휴대 탑승 가능 | 일반 및 접이식 |
서울 지하철 9호선 | 불가능 | 불가능 | 일반 및 접이식 |
분당선, 수인분당선, 경강선, 경의중앙선 | 불가능 | 맨 앞/뒷칸 휴대 탑승 가능 | 일반 및 접이식 |
인천 지하철 1호선 | 불가능 | 맨 앞/뒷칸 휴대 탑승 가능 | 일반 및 접이식 |
인천 지하철 2호선 | 불가능 | 불가능 | 접이식 |
공항철도 | 10~16시 가능 | 주말/평일 가능(일반열차) | 일반(일반열차) |
경춘선 | 10~16시 가능 | 모든 시간 가능 | 일반 및 접이식 |
김포골드라인, 우이신설선 | 불가능 | 불가능 | 모든 자전거 |
에버라인 | 주말/공휴일 가능 | 일요일/공휴일 가능 | 모든 자전거(토요일 제외) |
신분당선, 서해선 | 불가능 | 불가능 | 접이식 제외 |
부산 지하철 1~4호선, 동해선 | 불가능 | 주말/공휴일 가능 | 일반 및 접이식 |
부산김해 경전철 | 불가능 | 불가능 | 모든 자전거 |
대구 지하철 1, 2호선 | 불가능 | 주말/공휴일 가능 | 일반 및 접이식 |
대구 지하철 3호선 | 불가능 | 불가능 | 접이식 |
광주 지하철 1호선 | 출퇴근시간 외 모든 시간 가능 | 모든 시간 가능 | 일반 및 접이식 |
대전 지하철 1호선 | 출퇴근시간 외 모든 시간 가능 | 모든 시간 가능 | 일반 및 접이식 |
-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모든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에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교통공사 구간 외의 노선에서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7조제1항 단서).
-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경우, 지하철 역에서 승차가 거절될 수 있으며, 승차가 발각된 경우 가까운 역에서 하차하여 역 외부로 나가야 합니다. 이 경우, 자전거 1건당 900원 이하의 부가금을 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6조, 제37조제2항 및 별표 5).
자전거 휴대승차 시 주의사항
조항 | 내용 |
---|---|
제35조 (휴대품의 제한) | 여객은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 이상이거나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단, 휠체어, 유아차, 접이식자전거는 예외로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는 특례에 따릅니다. |
제36조 (휴대금지품 또는 제한품 처리) | 여객이 휴대금지품 또는 제35조의 휴대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역에 하차하여 역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때, 부가운임을 받습니다. |
-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8조).
- 지정된 차량(맨 앞과 맨 뒤칸)에만 승차해야 합니다.
-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전용 안전 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 설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줄 수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분당선 및 공항철도 2023년 추가 규정
- 신분당선과 기타 경전철 노선에서는 자전거 휴대승차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여객운송약관” 보칙 제42조에 따라 설정되었습니다. 단,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로 휴대가 가능하며, 자전거 휴대에 관한 특례 사항이 적용됩니다.
- 공항철도의 경우, 자전거 휴대승차 규정은 2023년 2월 27일에 신설되었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비접이식 자전거는 공항철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한 경우에 한하여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만 일반열차에서 휴대승차가 가능합니다.
자전거 휴대승차 시 책임
-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9조제1항).
-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9조제2항).